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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오솔개73
후덕한오솔개7322.09.12

야근근로자 연장 수당 및 휴일출근.연장 수당 공수 확인부탁드려요

주5일 21시 ~ 06시 근무 시급 13400원


1.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 근무로 1.5배 받는건 알고있으나

06시 이후근무 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 주5일 근무이나 일이 많은관계로 토요일.일요일 휴무대신 출근하여 임금을 받습니다.

휴일출근하여 21시부터 6시 근무후 연장하여 근무하기도 합니다. 평균 6시이후 3~5시간 연장합니다.

휴일출근과 휴일출근 연장 수당에대해서 정확히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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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06시 이후부터는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시 하루 8시간 까지는 1.5배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여기서 야근근로

    시간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질문자분께서 이야기하신 13400원이 1.5배가 가산된 시급이라면 06시 이후 근무하게 되는 연장근로에도 13400원의 시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06시 이후부터는 야간근로에는 해당하지 않고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시급의 1.5배)

    2. 만일, 질문자분께서 주 5일 근무 이후 주말에도 출근하여 동일하게 근로한다면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3400원에 0.5배의 시급이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총 20000원(야간근로수당 0.5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또는 연장근로수당)의 시급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3. 그런데 주말에 출근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휴일초과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가 추가로 더 가산되어야 합니다(다만, 06시 이후부터는 야간근로가 아니므로 야간근로수당은 제외됨을 주의).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기본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총 가산 시급은 20000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급 계산은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약정한 시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1시부터 0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라면, 06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06시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주휴일에 근로 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06:00 이후에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일에 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일 21시 ~ 06시 근무 시급 13400원

    1.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 근무로 1.5배 받는건 알고있으나

    06시 이후근무 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네. 06시 이후는 야간근로 가산수당 없습니다.

    단,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해당하니 연장근로 가산수당 0.5배가 추가됩니다.


    2. 주5일 근무이나 일이 많은관계로 토요일.일요일 휴무대신 출근하여 임금을 받습니다.

    휴일출근하여 21시부터 6시 근무후 연장하여 근무하기도 합니다. 평균 6시이후 3~5시간 연장합니다.

    휴일출근과 휴일출근 연장 수당에대해서 정확히알고싶습니다.

    토요일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무급휴무일입니다.

    이때 근무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근무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요일에 출근시 적용, 토요일 출근 일요일로 이어지면 아래와 같이 계산함)

    예) 토요일에 21시~ 08시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

    휴게시간 제외한 10시간 근로시간 전체에 연장근로 가산수당 발생

    10시간*시급*1.5배

    야간근로수당

    6시간*시급*0.5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