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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매미26
위대한매미2622.09.12

직장에서 4대보험 납부하고 있는경우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4대보험을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직장을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이중으로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럴경우 현직장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음도 얘기를 해놔야 세금신고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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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이중으로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럴경우 현직장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음도 얘기를 해놔야 세금신고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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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이 가능하니, 알바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상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겸직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근무시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기존 사업장과 별개로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