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알바 납세

2020. 09. 28. 20:07

4대보험이 들어져 있는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알바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4대보험이 들어져 있는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알바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4대보험의 대해서는, 노령, 장애, 재해, 실업 등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여 가입을 하며, 연금 건강 고용 산재 등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해주신 내용 그대로, 세금을 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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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일반근로자로 취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사업주가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하고 이를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을 받을 경우 월마다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고, 차후 내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는 종결하게 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다른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했던 근로소득과 앞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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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상용직 근로자 일 것 입니다. 이경우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도 공제하리라 보이며 , 만약 공제를 안하였다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정산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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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을 지급받으시는 경우 매 월 급여를 지급받으시면서 원천징수되실 것이고, 그 원천징수된 세액들과 실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연말정산 기간에 정산하시게 될 것입니다.

        2020. 09. 2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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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 4대보험이 가입되었다는 것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수령할 때 일정액의 세금이 뗀 후 입금이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이 소득을 다음연도 2월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산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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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된 알바를 하게되면

            월급에서 4대보험료 본인부담액만큼은 공제를 당한후에 급여를 받게 됩니다.

            대략 급여에서 9%정도 될 것 입니다. (4대보험료만)

            100만원 수령시 4대보험료는 89.760원으로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2020. 09. 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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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했다는 것은 4대보험의 근로자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여에 대해서는 원천세도 징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에 세금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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