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 4월에 입사를 하였고----------------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21년 5월부터 발생했습니다.연차휴가 사용거부, 연차수당 미지급시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5, 21.6 ~ 22.3 까지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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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인정불가로 인한 노동청 신고는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첫 회사라 이런 부문에서 어느쪽으로 방향을 잡아야할지 갈피를 못 잡고있습니다ㅠㅠ.. 노동청 무슨 항목으로 민원 제기를 해야 들어가나요...?-----------------------네. 그냥 퇴직금 미지급(혹은 과소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말씀하신대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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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갈때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위와같은 상황에서 계약만료로인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회사는 재계약(정규직)을 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못할 것입니다.2. 1년이 지나면서 연차가 15일이 생기는걸로 아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15일이 아닌 다시 처음부터 한달에 하루를 받게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계속근로로 인정하므로, 연차휴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입니다.이어집니다.3. 1년계약직이니 퇴직금은 1년단위로 끊어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근로를 이어서한다는 가정하 6개월정도 근로를 더 하는 상황에서 6개월의 대한 퇴직금이 있는지 1년단위이니 퇴직금이 없는지 말이 다 달라서 노무사님들께 여쭈어봅니다.그렇지 않습니다.퇴직금은 1년 단위로 발생하지 않고, 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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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후 연봉계약시 연봉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마치면 정식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새로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연봉계약을 현재(수습근로계약서에 체결한 월금액)와 다른 금액으로 협상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연봉 협상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로 연봉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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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시 연차수당 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 6개월정도 근무하신 분입니다.이직확인서 입력시 상여금 따로연차수당은 1년미만일 때 지급돼는 연차부분 ( *3/12)퇴사후 발생돼는 연차는 * 3/12를제외하고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2년 미만 근로자는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없으므로,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2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입사 1년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을 평균임금에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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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날 근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6월1일 지방선거날 9~3시까지 단축근무를 하여 근무를 하면 반차를 지급한다고 병원에서 공지하였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6.1 수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그런데 근로를 시킨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선생님의 경우에는일단 유급처리 받으시고,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휴일근로수당을 반차등 보상휴가를 주려면아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이 때 역시 1.5배 계산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병원에 알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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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90만원인데,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그 안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기본급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에 미작성했다면, 작성 요구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연장근로시 기본시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임금(시급)에 1.5배를 곱하게 됩니다.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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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알바로 채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턴 6개월이 곧 끝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피보험근로일수는 6개월 일해도 150여일 정도 나온다는 걸 알게됐는데 현직장(주5일 점심시간포함9시간)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후 180일 맞추기 위해 4대보험 떼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30일정도 마무리 후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네.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됩니다.계약만료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일용직이나 또 다른 계약직(알바등)으로 한달 이상 근무를 하시고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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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월의 출근일을 제외한나머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퇴직금 정산기간에 포함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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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중 합의점이 맞지않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상 법인회사에 5년 근무한 근로자 입니다현재 계약서 작성이나 연봉계약세 작성하지 않고 근무합니다연봉협상중 회사와, 근로자간의 서로 합의점ㅈ을 찾지 못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참고로 고용보험 가입되의 있습니다---------------------회사에서 기존 조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제시해서 퇴직하는 경우에는신청할 수 있겠으나,단순히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자진퇴사는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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