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날 근무 관련 질문입니다.
전문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입니다.
6월1일 지방선거날 9~3시까지 단축근무를 하여 근무를 하면 반차를 지급한다고 병원에서 공지하였습니다.
근무하는시간은 점심시간 빼면 5시간을 근무하는데 반차를 지급한다고 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출근하기 싫어서 담당총무과에 6월1일 출근 안하고 싶은 사람은 출근 안해도 되냐고 물어보니 연차사용하여 쉬면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정공휴일날 출근을 안하는건데 왜 연차를 사용하여하는지도 이해가가질 않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월1일 지방선거날 9~3시까지 단축근무를 하여 근무를 하면 반차를 지급한다고 병원에서 공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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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6.1 수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그런데 근로를 시킨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경우에는
일단 유급처리 받으시고,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반차등 보상휴가를 주려면
아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 때 역시 1.5배 계산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병원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지방선거일에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날 근무할 경우 1.5배의 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6.1.지방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5시간*1.5= 7.5시간분의 수당 지급 또는 휴가를 부여해야 함).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9~15시 근로를 하게 된다면 근로 시간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받거나, 휴게시간을 뺀 5시간을 근로하게 된다면 최소 5시간 이상의 대체휴일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근로기준법 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5시간 근무시 7.5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항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경우 7.5시간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휴가를 부여하거나, 5시간은 돈으로 지급하고, 2.5시간은 휴가로 부여하는 등의 방식을 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월1일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의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가산분 반영해서 휴가를 보장해야합니다.
5인이상인 경우 휴일이므로 연차처리불가입니다.
1. 공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는 휴일인 이상,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것이며 이를 갈음하기 위하여는 보상휴가제의 도입이 필요한 바,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를 고지하시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법한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더라도 휴일근로 시 부여되는 휴가는 휴일근로수당이 상당하여야 하며, 휴일은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