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대체자 계약기간 종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휴직 대체자로 신규채용이 되면서 1년 계약직으로 입사 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시에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그냥 선생님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지원금을 받고있는 회사는 실업급여를(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회사에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1년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해고나 권고사직시 그렇습니다.계약만료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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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인데 굳이 저녁식사(30분)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굳이 저녁을 먹고(30분) 7시 30분에 퇴근하라는 겁니다. 뭐 법적으로 18시를 초과하면 저녁밥을 꼭 먹어야 된다는데 사실인가요?---------------------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10시 ~ 19시 근무자라면,그냥 19시에 퇴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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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무시간 및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 이번 직장에서 최저를 받을 경우 하한액으로 일60,120씩 받는게 맞나요? 전 직장에서도 최저였습니다---------------------네. 주40시간 근로에 대한 하한액이 1일 60120원입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 하한액도 비례하여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5.5*5일을 근무하시면 (27.5/40)*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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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아직도 못받았어요.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홈택스 보니 지급 된거로 나오는데,회사 연락도 안돼고어떻게 받아야되요?------------결국 회사에서 받으셔야 합니다.연락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금은 임금이 아니라고 해서,고용노동청에서 조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미지급하면 민사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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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인한 이중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일 문제로 변경된 급여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급여일 변경 이외 다른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한 번 더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 실수인건가요? 느낌상 실수여서 다시 돌려주게 될 것 같긴 한데 궁금해서요.---------------------------근로 제공분에 대해서 급여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급여일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한달에 2번 급여가 지급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며칠부터 며칠까지의 근로분인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임금산정기간 확인)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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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가있는달은휴무가5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럼한달에6개의휴무가생깁니다.그런데문제는5주가있는달에는휴무가7개이여야하는데회사에서는그런거상관없이무조건6개라고합니다.이렇게되면5주가있는달은한주에한개주는유급휴무를안준다는건데요.이게맞는건가요?일주일근무시유급휴무주는게맞는거아닌가요?궁금합니다--------------일단 선생님의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문구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연차휴가는 매달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매달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1년이 넘으셨으니,1년이 된 다음날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했습니다.이것을 원하는 날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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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은 시점에 퇴사일정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연차를 사용한걸로 하고 5월6일~15일로 퇴사일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케 해야 합니다.거부 자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직서를 제출해서 회사에서 이미 승인했다면, 회사 동의없이 사직일을 번복하지는 못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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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사시 퇴직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당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주 15시간 이상이지만, 1년미만이기도 합니다 (계약서 반기단위 체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 헤깔립니다.그리고 만약 퇴직금을 지불해야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해야할까요?--------------------네. 매달 그렇게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지급하셔야 합니다.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며,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주20시간이라는 소정근로시간 조건이 있으니 통상임금은 4시간*시급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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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없어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암묵적으로 3개월이라, 계약기간 명시가 없어도 수습기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고용센터에 물어보니까 확실하지 않다고만 답변하고ㅠ거기에서는 해고이거나 권고사직인데 근로자의 문제가 있었다면 수급 못받는다는 소리를 해서요-----------------------계약만료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없기 때문입니다.먼저 그만두기로 했다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에서 그만두라고 권유해서 그만두게 되었다면,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증거를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를 당했다면 역시 증거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횡령등의 문제로(형사처벌)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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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무급동의서를 작성 하려 합니다 . 꼭들어가야할 내용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일이 없는 동안은 무급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게하면 사업장에 피해가 없을까요 ?동의를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처리 할수 있나요 ?그렇다면 무급 동의서 내용에 꼭 명시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근로자가 진의를 가지고 동의하면 무급처리할 수 있겠으나,강제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들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권고사직처리는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서 제출)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며,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해고는 최후의 수단입니다.(정당화 되기 어렵습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금전적인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권고사직서를 받아낼 수 있다면 최선입니다.퇴직 위로금을 조금 지급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이 된다면 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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