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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펭귄128
단아한펭귄12822.05.20
실업급여 소정근무시간 및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주5일 2개월간 하기로 했는데 기존에 일했던 6개월 인턴기간이 18개월 안쪽이라 이번에 하는 인턴 기간으로 근무기간 180일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이때 실업급여를 최소 일 60,120원씩 4개월 수령을 하려면 이번 2개월 인턴기간에서 꼭 하루 8시간씩 5일 일해야하나요? 전 직장에선 8시간 근무했었습니다

2. 만약 하루에 5시간 30분씩 주5일 일하게되면 일 수령금액이 얼마가 되나요?

3. 이번 직장에서 최저를 받을 경우 하한액으로 일60,120씩 받는게 맞나요? 전 직장에서도 최저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 이번 직장에서 최저를 받을 경우 하한액으로 일60,120씩 받는게 맞나요? 전 직장에서도 최저였습니다

    ---------------------

    네. 주40시간 근로에 대한 하한액이 1일 60120원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하한액도 비례하여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5*5일을 근무하시면

    (27.5/40)*601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2개월 동안에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지 60,120원을 적용받습니다.

    2. 30분은 올림처리되므로 6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측정됩니다.(60,120 x 6/8로 계산)

    3. 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이때 실업급여를 최소 일 60,120원씩 4개월 수령을 하려면 이번 2개월 인턴기간에서 꼭 하루 8시간씩 5일 일해야하나요? 전 직장에선 8시간 근무했었습니다
    ☞한주 최소 40시간 이상을 근로하여야 합니다.
    2. 만약 하루에 5시간 30분씩 주5일 일하게되면 일 수령금액이 얼마가 되나요?
    ☞약 5.5/8x60,120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이번 직장에서 최저를 받을 경우 하한액으로 일60,120씩 받는게 맞나요? 전 직장에서도 최저였습니다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액을 지급하게 되며 최저임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도 60,12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1일 5시간 30분씩 주 5일 근무한 때에는 27.5시간÷40시간×60,120원= 41,333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의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구직급여 지급액이 감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