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와 인턴 병행 (실업급여)
현재 지난 9월 말 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인턴을 하고 있는 중으로 해당 기간 근무일수는 120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2년 4월부터 고용보험이 취득 된 아르바이트도 현재 같이 하는 중입니다. 고용주께서 토요일 근무 ( 월 근무시간 20시간) 을 병행해도 된다고 하셔서 인턴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중인데 후에 실업급여를 산정할때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1) 실업급여 180일 기준에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기간과 인턴 근무 기간이 취합하여 기준을 충족한다 봐도 되는 것인지
2) 실업급여 기준 중에 이직 사유가 최종 근무지 기준이라고 하는데 12월에 알바를 자진 퇴사 하고 3월에 인턴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3) 혹은 알바를 인턴 계약기간 만료보다 3개월 이상 더 오래 근무를 하고 그만 둘 경우 알바 그만 두는 사유를 고용주에게 계약기간 만료 (근로계약서 기준 근무 계약기간은 22년 3월 ~ 8월까지였음 - 그 후 그냥 새로 근로 계약서 작성 없이 연장 중 ) 로 부탁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4) 만약 3)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아르바이트 월급이 되는 것인지
의 위 여부 사항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