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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이나 여러가지 궁금증

제가 작년 2월중순부터 4월 까지 근무하고 중간중간에 며칠씩 조금 알바 근무하고 8월한달 근무 하고 중간에 알바 며칠씩 하고 또 12월달에 한달 근무를 했습니다 알바는 3.3프로 떼는 알바였고 나머지일은 4대보험 납부하는 일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알바를 며칠하다가 현재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2월부터 7월말 까지 총 18개월 일하면 근무일 180일은 채우는데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계약직이라 7월말에 계약종료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근무지 같은곳은 연차나 중간에 공휴일에 쉰것도 근무일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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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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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서, 연차휴가일, 유급공휴일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마지막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아르바이트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나 공휴일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 공제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소급하여 가입하여 180일을 충족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라고 하니, 이 부분은 차치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나 공휴일은 180일 계산시 포함됩니다.

    2. 질문자님이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고 7월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다만 3.3%로 알바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공휴일에 유급으로 처리한 날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