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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생동감있는옻나무

한참생동감있는옻나무

이렇게 근무하면 얼마의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1개월 단기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피보험기간 180일은 이미 체워진 상태이지만 마지막 퇴사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라

다른곳에서 계약만료 퇴사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 실업급여는 퇴사 직전 3개월 급여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알고있는데

2022년 12월 ~ 2023년 8월까지 직장1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피보험 150일)

2023년 9월 ~ 2024년 3월까지 직정2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피보험 164일)

(일 소정근로 6시간, 평균임금 115,000원)

그리고 계약만료 퇴사를 위해 2024년 7월1일 부터 7월31일 까지 단기근무 할 예정일 경우 근무 기간 및 급여에 따라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주3회 일 6시간 근무 기준으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되지만 한주 18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8,39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