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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확고한리트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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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과 관련하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통상근로자로 9시부터 18시까지(휴게1시간 포함) 5개월간 업무를 하고 계약종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채워져야 하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알바 자리를 찾고있는데 혹시 주 3일 일 7시간 근무를 한달정도 하는 알바를 해도 나머지 30일 가량이 채워질 수 있는걸까요??(계약기간 한달에 주3일 일7시간 알바자리라 자발적 퇴사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3일씩 1일 7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 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주 5일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1일 7시간 + 주 3일 근로하면 근로일 3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4일 + 월 평균 17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윅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해야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주 3일제 말고 주 5일제 근로형태로 2개월 이상 하셔야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고 실업급여도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5개월 간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려면 주 5일 이상 근무하고 최소 2개월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