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사시 퇴직금 지급관련

2022. 05. 20. 11:09


일용직으로 청소이모님을 고용한 법인사업장 실무자입니다.

이모님은 회사 창림시부터 함께하셨는데 최근 몸이 안좋아지시어 그만두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1. 일용직
2. 일 4시간 / 주 20시간 근무
3. 주급단위 급여 지급
4. 나오지 않으실경우, 해당금액 차감
5. 반기단위로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 (일용직 근로계약서)(6개월단위 계약진행)
6.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대리납부

해당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주 15시간 이상이지만, 1년미만이기도 합니다 (계약서 반기단위 체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 헤깔립니다.
그리고 만약 퇴직금을 지불해야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해야할까요?

현재 회사 정규직은 퇴직연금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

지급이 필요시, 퇴직금의 형태로 진행코자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할텐데, 말그대로 안나오신날은 재직일수로 볼수없어, 이것도 참 난감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해당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주 15시간 이상이지만, 1년미만이기도 합니다 (계약서 반기단위 체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 헤깔립니다.
그리고 만약 퇴직금을 지불해야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해야할까요?

--------------------

네. 매달 그렇게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지급하셔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며,

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주20시간이라는 소정근로시간 조건이 있으니

통상임금은 4시간*시급입니다.

참고하세요.

2022. 05. 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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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소속 근로자분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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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의 단절이 없다고 볼 때면 근로의 연속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20시간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나, 1년 미만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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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형태로 해당 직원을 채용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따라서 해당 직원이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5. 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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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관계의 단절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경우, 총 근로계약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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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대상자입니다.

            반기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간 단절없이 계속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불은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하며, 4주기간을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은 퇴직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하여도 무관합니다.

            ※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2019. 12. 9. 회시 퇴직연금복지과-5254

            【질 의】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 귀하의 질의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5. 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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