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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환영받는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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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던 일용직 여사님이 퇴사하며 퇴직금을 요청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연수원 구내식당이고, 연수 인원에 따라 일용직 파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 매 달 근무일자와 근무시간, 급여 차이가 큽니다.

어떤 때는 주에 9시간만 일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52시간을 꽉 채워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대략 2023. 06~2026.03 정도 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한 일수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기간이 주 15시간 이하로 일한 그 기간만 제외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가 되는건지, 2023년 퇴직금 발생일부터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한 달의 전 근무 달까지 책정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퇴사일인 2026.3.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합산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합산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총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