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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카구230
대견한카구23021.10.13
일용직 업체로 계산서 발행하는경우 퇴직금발생

현재 일용직(계약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일용직 팀장이 일용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업체로 계약을 하자고 하십니다.

계속근로로 보여질까요? 일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계속 근로로 보여진다면 저희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일용직(계약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일용직 팀장이 일용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업체로 계약을 하자고 하십니다.

    계속근로로 보여질까요? 일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계속 근로로 보여진다면 저희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 소속이 바뀌면 계속근로가 아닙니다.

    소속이 바뀌고 사용자가 변경되고, 임금도 바뀐 사용자가 지급할테니 다른 회사인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에 속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팀장이 별도의 업체를 설립하여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과거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시 각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용업체라는 것이 파견업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파견업이라는 전제에서 소속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속근로가 아니나, 일용업체가 직업소개소에 불과하고 일하는 업체가 같다면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달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로 보지 않게 됩니다.

    2.다만 실질적으로 한 사업장과만 묵시적 근로관계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인턴, 계약직 등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근로의 단절 없이 근로하게 된다면 정규직 이전 근로하였던 근로 모두 계속근로로 보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다른 업체로 근무하는 것을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퇴직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체적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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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달부터는 일용직 팀장이 일용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업체로 계약을 하자고 하십니다.

    계속근로로 보여질까요? 일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계속 근로로 보여진다면 저희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현장이 달라지는건 문제가 안되나, 업체가 달라지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계약종료 이후 사용자가 변경되거나 또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