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 기한을 14일보다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위 조항을 해석하기로는 퇴사일자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닌 지급 일자를 더 연장할 경우 직원과 회사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회사가 안내를 한 것만으로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말씀하신대로, 지연 지급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14일 이내 지켜야 합니다.위반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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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및 사업주 협박 대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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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사용 연차 (선사용) 퇴사 후 퇴직금공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 반차들까지 모두 제가 부담하고 공제해야하는것인가요?공제하지않으면 법적으로 저한테 문제가 생기나요? 회사측의 잘못된판단임에도?----------------법정 연차휴가 대수보다 월등하게 많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회사에서 법정휴가보다 더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회사에서 더 지급한 것이라면,추후 공제하지 못합니다.공제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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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분들의 연차와 퇴직금 정산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 마다 계약을 갱신한다고 해도,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은 계속되어야 합니다.1년 단위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퇴직금은 실제 퇴직시 발생하는 것입니다.1년 단위로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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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마다 휴게시간 0.5시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1시간 근무 시에는 1시간 30분이 아니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네. 1시간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휴게시간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더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법으로 정한 만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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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렇게 4곳 합쳐서 실업급여 150일 받을 수 있나요?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이상 돼야한다는데 애매해서요--------------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50세 미만이라면 150일간 지급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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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토요일 근무를 안하고 연차에서 차감하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올해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차가 발생하였는데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토요일 오전근무를 연차에서 차감하는식으로 사업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이것이 가능한것인가요?---------------------------------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연봉에 토요일 3시간 근로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토요일 3시간보다 더 근무하시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별도 부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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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제앞으로 소득없는 사업체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자는 소득이 없어요사업자에 소득이 없어도 대표자가 저인경우에는 실업급여 불가한가요?-----------------사업자를 폐업 또는 휴업하시고,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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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기준법, 사규 중 어느것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과 사규 중 어느 것의 적용을 받는지요?2.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법이 우선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여름휴가를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서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여름휴가는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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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 회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2. 회사에서는 해당 연월차는 회계사에게 물어보고 다시 답변 주신다고는 하셨지만 아마 연차 촉진제이기때문에 따로 지급되는 건 없을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소진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월차들은 지급되는 수당 없이 그냥 소멸되는건가요?3. 중도 퇴사시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금 계산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아래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촉진 효력이 없습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노동법은 세무사, 회계사님이 아닌 공인노무사가 전문가입니다.회사에서 수리를 거부하여 무단결근처리하면 퇴직금이 달리 계산될 수는 있습니다.적어질 수도,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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