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및 사업주 협박 대처

2022. 04. 05. 12:48

22년 2월중순~말 경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고 감독관이 코로나에 걸려 조금 늦어져서

오늘 막 출석하고 왔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급여 체불)

사업주는 회사 담당 노무사랑 같이 왔구요.

2~3시간의 논쟁끝에 담당 감독관님이 금액을 계산해주셨습니다.

* 연차 미지급 수당 4,372,603원

* 임금체불건 450,000x6= 2,700,000원

* 총합 7,072,603원

근로계약내용

업체는 음료 위탁대리점으로서 다른 대형마트에 인력을 파견하여

제품 발주, 제품 진열, 제품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19년2월1일 ~ 22년2월7일 까지 근무했고 이때동안 연차를 한번도 쓴적이 없습니다.

주5일40시간 근무에 주말 출근하는 근무였고 주2일 쉬는날 제 일을 해줄 대체인력도 없어서

5분대기조 마냥 무슨일이 생기면 쉬는날에도 잠깐 출근했다 돌아오길 수십번 입니다.

백신 1차, 2차 맞았을때도, 또 무슨일이 있었을때 제 사비를 써서 일당 아르바이트생을 쓰기도 했습니다.

파견 근무지인 대형마트를 비우게 되거나 제가 관리하는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마트측에서

저에게 전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 계좌이체 내역보유, 전화번호보유)

21년7월급여부터 제 동의없이 매출부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했고 근로계약서 재작성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급여명세서는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퇴직 후 사업주 아들한테 카톡으로 22년1월,2월 급여 명세서 받음)

세후 기준 185 에서 135로 줄어서 입금됬습니다. (21년8월~22년1월)

3월중순경 제 irp계좌를 통해 퇴직금은 얼추 맞게 입금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정해지고 얘기하던 와중 사업주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 돈을 포기하고 쌍방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테니 서명해라. 좋게 합의하자

2. 고소장 써라. 돈이 지급될거지만, 너(근로자)로 인해 손해본 부분을 다 추려내어 민사소송을 걸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로인해 손해본 부분이 떠오르질 않아 헛웃음 짓고 있는데

일단 감독관님은 사업주를 보내고, 저와 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가지말고 고소장 쓰고 가라더군요. 저런식으로 사업주들 협박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나오는길에 고소장 쓰고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고소장을 썼으니 이번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는건가요? 대략적인 사건의 절차 진행이 궁금합니다.

고소장을 쓴 이상, 사업주는 저에게 체불 된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나요? (소위 말하는 벌금내고 떙 이라던지)

이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민사소송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봤는데 미지급 연차수당은 소액체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거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소장을 제출했으므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처벌받더라도 임금 등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대지급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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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2. 04. 07.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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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 고소장 추가+사용자 민사소송 대응 즉,2번 방안으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 근로자가 고소장을 써도 체불금품확인원, 민사소송,체당금제도 이용 다 가능합니다. 민사랑 형사는 별개로 갑니다. 물론 각 판결의 결과가 어느정도 다른 판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2022. 04. 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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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소와 별개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내지 가처분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4. 0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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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피해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할 때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쓰더라도 사업주는 체불된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시 소액체당금제도로 소송을 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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