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연락 두절이네요.
체불금액 : 7,232,965원 (노동청 감독관 출석 후 확정)
퇴직금이 300 정도이고, 주휴수당이 400정도 입니다.
2023년 6월 24일 퇴사 후 알고보니 그동안 못받은 돈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2023년 9월 21일 자료 정리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조금 늦게 진정을 넣게 되었습니다. (감독관이 일일히 신경써서 해주진 않는다고 하더군요. 지금 그런 상황이구요)
2023년 10월 6일 감독관 배정 후 감독관과 첫 통화에서 임금체불 금액 확정으로 처음엔 감독관이 "계산해보니 650만원 정도이고 자세히 해보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 전체적으로 노동자 편이 아니라 사업주 편에서 이야길 했습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최저시급이라도 쳐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 "임금체불이라고 보긴 조금 어려워요" 같은 말을 실제로 했고요. (녹음있음)
그래서 2023년 10월 11일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서 노무사님께
지불 하고 근무기록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계산 요청 맡겼더니 74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사업주는 " 줘야할 금액이 맞다면 지급 하겠다 " 라고 했다고 했고, 출석을 해야 하니 서로 인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기에
2023년 10월 19일 노동청 출석요구에 따라서 출석 후 노무사님 계산이랑은 다르지만 타당한 이유로 조금 줄어든 7,232,965원이라고 확정 받았구요. 당시 출석했을 때 " 사업주가 인정을 해야이것도 되는거니 연락 해보고 연락 드릴게요 " 했고,
* 간이대지급금이 저는 잘 모르겠기도 하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어쩌면 돈이 급하지 않던 저에게는 편한게 아닌, 사업주만 편한 느낌이라 고민 해보겠다고만 했었습니다. ( 실상 사업주 확인서 같은 건 받아봐야 아는거지 제가 먼저 간이대지급금 하겠다고 말을 뱉어내기도 싫었구요.)
2023년 10월 23일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체불금액 인정하겠다고 하니깐 간이대지급금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기다려보겠어요?" 라고 물어보기에 기다리면 언제까지 가능 하냐고 물어보니 "2023년 12월 말까지 해결 할게요" 라고 했다더군요.
두달 밖에 안남았고 굳이 간이대지급금 귀찮아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연락을 그 후에 단 한번도 하지 않고 기다렸고,
2023년 12월 23일 - 말일이란게 불특정 하니 날짜를 알고 싶다 라는 연락 한번.
2023년 12월 24일 - 말일이 연휴끼고 주말이라 지금 연락 드린것이다. 주말이라도 보내주신다면 노동청에 연락을 굳이 안해도 될것 같고, 말일이 되어서 연락 드려봤다. 답변이 없으시니 말일 날 까지 보내주는걸로 알게요. 라는 연락 두번
2023년 12월 25일 - 부담스럽게 느껴졌다면 죄송합니다. 날짜가 다가오니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협상 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별 말씀이 없으시니 약속대로 그런지 알겠습니다. 연락 안할게요. 라고 한번.
문자는 읽었는지 못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카카오톡은 아예 읽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12월 29일 감독관에게 말을 하니 전화 해보겠다 했는데 노동청 전화도 안받는다 하고,
저를 차단 했나 해서 다른 번호로 전화 해보니 것도 안받고,
그 후로 오늘인 2023년 12월 30일 까지 연락 다신 보내지 않았고, 현재까지 읽거나 답변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진정 중이라도 사업주확인서가 없으면 간이대지급금도 안되고, 두달이나 기다려줬는데 싶은 마음과 약속일이 다가오니연락두절에 괘씸해서 고소를 그냥 하고 싶은데 가능하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고소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국민권익위에 민원제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체불금품에 대해 인정하였으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금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확인서가 없으면 간이대지급금도 안되고, 두달이나 기다려줬는데 싶은 마음과 약속일이 다가오니연락두절에 괘씸해서 고소를 그냥 하고 싶은데 가능하려나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락이 두절되어 형사고소로 전환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관 판단하에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소를 하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안 나타나면 감독관이 체포영장 발급받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