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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오릭스192
철저한오릭스19221.11.04

임금 체불 그리고 고용주 형사 고발

업무를 하는중 회사 사정이 어려워 7개월간 급여체불이 됩니다.

고용주는 기다려달라는 말과 태도만 일관하더니 진정서를 제출하자 급여 지불에 대하여 퇴직금과 급여 모두 합해서 7백만원만 지급하기로 합의 했다는 식의 답변이 오더군요.

결국 최저입금이 안된것까지 모두 고발하였습니다.

6월 부터 11월까지 처분을 기다리다 이번에 형사사건으로 검사 송치까지되었는데요.

형사 사건이나 제가 따로 준비할것은 없는건가요 ?

이런경우 제 체불임금-소액체당금 신청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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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사사건은 검찰에서 조사 후 기소를 하게 되고, 근로자가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검찰에서 출석조사를 요구하면 출석해서 진술하면 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절차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하시면 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진행 후 판결이 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이란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체불된 급여를 지급하고 국가가 사업주에게 급여를 환수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사업주가 체불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때 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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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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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형사 사건이나 제가 따로 준비할것은 없는건가요 ?

    검찰송치이후에는 노동청문제가 아닌 검찰에서 구인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제 체불임금-소액체당금 신청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형사고발과 별개로 체불임금에 대한 감독관확인서를 교부받아 소액체당금 신청하여 최대 천만원까지 확보한뒤,

    추가적으로 민사소송 제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신후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셔서 민원접수/신고 탭을

    클릭하여 간이대지급금 청구(기존 소액체당금)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월 부터 11월까지 처분을 기다리다 이번에 형사사건으로 검사 송치까지되었는데요.

    형사 사건이나 제가 따로 준비할것은 없는건가요 ?

    이런경우 제 체불임금-소액체당금 신청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네. 형사처벌은 근로자가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2.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소액체당금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소액체당금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금액은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