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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결한태양새89

고결한태양새89

임금체불 형사소송 진행시 비용,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자문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우선 6월 부터 7월 한달 근무했으며 6월분은 월급을 받고 7월분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7월분 9일치 주휴포함 55만원정도 측정하고 10월 중순 노동청까지 출석하여 조사 끝냈습니다. 상대측 (고용자) 끝까지 인정 안하며 자기는 40만원까지만 지급할수 있다고 출석조차 거부하며 잠수중이라 전달받았습니다. 근무할때 갑질이 너무 심해 그만두게 된 상황인데 만약 형사소송진행하게 된다면 그사람이 내는 벌금이 얼마정도인지 (지급해야할 급액이 적어서 벌금이 적게나오나요??) 제가 고소장넣고 소송진행하는 비용, 월급을 어떻게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 감정을 너무 많이 써서 이제 지치네요.. 40만원받고 취하해야하는 건지.. 당당한 모습이 너무 화가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금액이 적다면, 벌금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넣고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는 한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벌을 감수하겠다라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40만원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은 인지액 2,000원, 송달료 104,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액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되며 1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상당히 소모적인 일이므로 받아야 하는 금액을 고려한다면 실익이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