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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흑로251
인자한흑로25121.10.13

임금체불 진정 현상황에서 대처법!!!!!@@!

진정제목은 ㅡ 연장,야간,휴일수당(900만원이상)ㅡ 진정서와 증거자료를 노무사 대행으로 작성해서 제출함.

근로감독관 앞에서 사장이 계속 거짓주장을 해서,

3번의 대질조사를 마친 상태이고

진정서 접수 한지 3달 반이 넘었습니다.(2회 연장)

3번째 대질조사의 마지막에서 근로감독관이

저와 사장에게 '두분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보니까, 이제 갈피가 어느정도 잡히는것 같다. 증거자료는 더 안내도 될것 같고. 녹취파일 들어보겠다. 앞으로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안문제 때문에 알려드리지 않겠다. 연락드리겠다'라고 함

마지막으로 3차 대질조사하고 3일뒤에, 사장이 저에게 [체불액 전액+2달치] 줄테니 근로관계종료로 합의 하자해서, 그건 싫다고 일하고 싶다고 하였고,

다음날 사장이 또와서 합의 하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더니 해고통지서를 주어서, 전 지금 백수입니다.

이사실을 감독관에서 전화해서 보고했더니 '알겠다'하였습니다.

그러고 한달후

4차대질조사를 나오라고 문자를 받아서, 감독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나 : 4차대질조사시 어떤 증거자료가 더 필요하냐?

감독관 : 많이 내셔서, 더필요없습니다.

나: 그럼 조사가 끝났고, 체불확정이 되었느냐?

감독관: 조사 안끝났고, 체불 확정 안되었다.

@뉘앙스 냄새가 감독관은 합의를 원합니다. 증거자료 고생고생해서 정리까지 해서 달라는거 다주고, 야간,휴일,연장근무한거 다 제출 했는데, 조사가 안끝났다고 합니다.솔직히 결론은 다났는데, 질질 끄는것 같습니다.

전 이거 말고 부당해고나 다른건도 있어서 합의는 안됩니다.

제가원하는건 시정지시 내려서 체불임금입금하면, 사업주도 처벌안될거고,,,,,

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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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자료 고생고생해서 정리까지 해서 달라는거 다주고, 야간,휴일,연장근무한거 다 제출 했는데, 조사가 안끝났다고 합니다.솔직히 결론은 다났는데, 질질 끄는것 같습니다.

    전 이거 말고 부당해고나 다른건도 있어서 합의는 안됩니다.

    제가원하는건 시정지시 내려서 체불임금입금하면, 사업주도 처벌안될거고,,,,,

    1. 근로감독관이 결정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사안 같습니다.

    사용자가 체불액 전액과 2달치 월급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냥 합의하고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관이 임금체불을 확정하지 않고 그냥 검찰에 넘겨버린다면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속히 판단하여 시정지시하고 불응시 입건하여 송치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부 금액에 대해서 체당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끝까지 간다면 임금체불을 인정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진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2~4개월 정도의 임금을 더 받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복직해서 계속 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되어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처벌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체불액 전액+2개월 정도면 나쁘지 않은 합의조건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