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 현상황에서 대처법!!!!!@@!
진정제목은 ㅡ 연장,야간,휴일수당(900만원이상)ㅡ 진정서와 증거자료를 노무사 대행으로 작성해서 제출함.
근로감독관 앞에서 사장이 계속 거짓주장을 해서,
3번의 대질조사를 마친 상태이고
진정서 접수 한지 3달 반이 넘었습니다.(2회 연장)
3번째 대질조사의 마지막에서 근로감독관이
저와 사장에게 '두분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보니까, 이제 갈피가 어느정도 잡히는것 같다. 증거자료는 더 안내도 될것 같고. 녹취파일 들어보겠다. 앞으로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안문제 때문에 알려드리지 않겠다. 연락드리겠다'라고 함
마지막으로 3차 대질조사하고 3일뒤에, 사장이 저에게 [체불액 전액+2달치] 줄테니 근로관계종료로 합의 하자해서, 그건 싫다고 일하고 싶다고 하였고,
다음날 사장이 또와서 합의 하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더니 해고통지서를 주어서, 전 지금 백수입니다.
이사실을 감독관에서 전화해서 보고했더니 '알겠다'하였습니다.
그러고 한달후
4차대질조사를 나오라고 문자를 받아서, 감독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나 : 4차대질조사시 어떤 증거자료가 더 필요하냐?
감독관 : 많이 내셔서, 더필요없습니다.
나: 그럼 조사가 끝났고, 체불확정이 되었느냐?
감독관: 조사 안끝났고, 체불 확정 안되었다.
@뉘앙스 냄새가 감독관은 합의를 원합니다. 증거자료 고생고생해서 정리까지 해서 달라는거 다주고, 야간,휴일,연장근무한거 다 제출 했는데, 조사가 안끝났다고 합니다.솔직히 결론은 다났는데, 질질 끄는것 같습니다.
전 이거 말고 부당해고나 다른건도 있어서 합의는 안됩니다.
제가원하는건 시정지시 내려서 체불임금입금하면, 사업주도 처벌안될거고,,,,,
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