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정공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중인 5인이상 사업장이며 3/9날 (대통령선거) 출근을 합니다.법이 바뀌어 5인이상부터 휴일근로수당 지급으로 바뀐걸로 알고있어요 ◡̈⃝월~토 6일근무이지만 주40시간 근무시간을 위해 하루 원하는날 휴무로 하여 주 5일근무를 합니다.1. 만약에 제가 대통령선거날 근무+ 휴일수당 받고그 주에 다른날 하루 휴무로 쉴경우연차차감인지 그냥휴무 처리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네. 이제 빨간날은 유급휴일입니다.빨간날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그런데, 그 날에 근무를 했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그러므로, 빨간날에 근무하시는 것이 금전적인 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연차휴가와 별개입니다.연차휴가는 빨간날 이외의 날에 별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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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이상 근무/ 주 15시간 미만 근무 /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5년부터 파트타이머로 주 12시간씩 근무하였고 2019년에 4대보험을 가입하고 주 20시간 이상 현재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받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 계산은 19년부터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입사한 해 부터 계산되어 받는게 맞나요?------------------------------------------------------네. 그렇습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만 적용됩니다.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3가지 모두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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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일때 최저임금 이상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기본급, 식대로 계산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는 1) 기본급과 2) 식대중 최저임금 2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인데,이러한 금액이 올해 최저임금인 1,914,440원보다 적습니다.1846198원+(100000-1914440원*0.02)=1,907,909그리고 선생님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고정 연장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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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도입 관련 근로 시간 및 계약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평일 주5일 40시간 근무로 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상기 계약을 평일/주말 상관없이 주5일 40시간으로 계약 변경하고 (스케쥴 근무)잔업포함 주40시간 근무한 인원에게 8시간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하여1일 10시간 주4일 근무만하여도 주5일 40시간 근무한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계약을 진행하여고 합니다.물론 1일 8시간 이상 및 잔업 포함 주40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잔업비를 지불하는 것이며,고용자 및 근로자가 모두 합의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기준에서 법이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10 시간, 주4일 근무를 하면,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것보다,급여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시간 변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0.5배 더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이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한달 2시간*4일*4.345주*시급*0.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이렇게 주4일제 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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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탄력근무제로 저희는 오후 5시 출근 다음날 오전 8시 퇴근을 합니다. 야간 즉 22시에서 24시까지 야간일지도 쓰고 있고 그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그런데 야간근무수당이없어요. 제가 알기론 22시~24시까지는 야간으로 알고있는데 왜 수당이 나오지 않는걸까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으로서,항상 그렇게 야간근로를 한다면,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탄력근무제와 상관없습니다.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야간근로인데, 24시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를 한다면,2시간*0.5배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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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인사이동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왕복 3시간 거리로 인사이동은 법적으로 잘못된 게 확실한가요?그렇다면 저는 인사이동을 거절할 권리가 있고 회사에서는 거절을 수용해줘야 하나요?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네.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일단, 근무지로 이동하여 근무하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퇴직을 하고는 신청하지 못합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후자가 더 크다면, 원직 복직하게 됩니다.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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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고 받고 나왔는데 실업급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설명을 잘한건지 모르겠네요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해요다른분들은 18개월동안 180일 합친것 까지 포함되서 두달 일하다 짤려도 고용보험 들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말하던데...어럽네요하루다니다 관둔 회사에서 자진퇴사가 되어있어서 실업급여가 안된다는데 왜 그 하루를 걸고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되요----------------------------------네. 퇴사권유로 그만두었으면, 권고사직입니다.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마지막 근무지의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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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년 계약직 디자이너입니다.계약만료 전 사측 경영악화로 인해 계약해지 후 프리랜서로 전환 요구할 시사직서에 권고사직 쓰면 되나요?근로조건 변동이라고 하기엔 재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마는 자유인이 됩니다.그리고 실제로 업무를 주지 않을 듯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이 목적이신가요?그렇다면, 그냥 거부하시기 바랍니다.그래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프리랜서 근무를 원하신다면,권고사직서를 제출하나, 자진사직서를 제출하나의미는 없습니다.일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냥 거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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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1년 미만)인데 학업 목적으로 퇴사 후 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기간 1년 미만의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학업 목적(유학)으로 퇴사 예정, 계약직(주15~20시간)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근로계약시 당사자간 자유롭게 근로조건을 정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됩니다.그러므로,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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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임금이 다를경우 신고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하고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고 근로계약서 연장없이 한달을 더 근무하고 한달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임금은 수습기간 임금으로 들어왔어요 이런경우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나 신고할수 있을까요?? 퇴사일은 22년 02월이고 입사일은 20년 08월입니다 입사하고 20년 11월 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었고 20년 12월은 수습기간 월급으로 들어왔습니다 21년 01월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하였고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20년 12월 01년부터 기간이 되어있습니다 월급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급여를 적게 받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자발적 퇴사시 아래의 사유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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