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연차 수당에 대해 여쭈워 봅니다.

2022. 02. 14. 12:52

제 와이프가 중소기업을 다니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 했는데요...

다니던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 하구요~ 매년 1월 1일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제 와이프가 2021년 7월 쯤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2022.년 2월 13일에 육아휴직 기간 중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사직 이유는 회사가 어려워저서 이직을 위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가 발생이 되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다니던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 하구요~ 매년 1월 1일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제 와이프가 2021년 7월 쯤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2022.년 2월 13일에 육아휴직 기간 중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사직 이유는 회사가 어려워저서 이직을 위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가 발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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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022.1.1에 연차휴가가 발생했는데,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퇴직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니,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2. 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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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2. 1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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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은 출근간주 기간이므로 연차수당 발생하므로, 문의하신대로 연차수당에 대하여 퇴사로 인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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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부여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2. 02. 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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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2022. 02. 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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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내부규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시고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된 연차는 모두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2022. 02. 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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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육아휴직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2. 1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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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를 차지하더라도 달리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2. 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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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월 1일에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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