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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백만개
별백만개22.02.14

2년차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부여하고있습니다

2021년2월15일 입사일인 직원이

오늘(2.14)이지나면 1년이됩니다.

헷갈려서그런데 지금 쓰고있는 시스템 상에서

2022년 연차가 13개가 생성이되었습니다.

전년도근무기간비율계산해서 나온것같은데

(320/360)*15=13.2

이렇게 계산이되서 13개가 부여가된것같습니다.

근데 연차관련내용찾아보니까 1년만근시점에

15개가 부여된다고 하던데

그럼 2022년 2월15일에 연차를 15개를 줘야하는건가요? 2022년1월에 전년도근무기간비율계산해서 13개를 이미부여했는데... 뭐가맞는건가요?

그리고 13개는 2022년 12월31일까지 사용기간인데

2022년 2월15일에 15개를 부여하는게맞다면 사용기한이언제까지인가요?

회계년도기준시 계속근로자라면 2022년도는 13개부여가맞고 2023년에 15개부여인가요?

만약 이직원이 2022년에 퇴사한다고하시면 그때 입사일기준으로해서 15개로 계산하는건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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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2월15일에 15개를 부여하는게맞다면 사용기한이언제까지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22년 2월 15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2. 회계년도기준시 계속근로자라면 2022년도는 13개부여가맞고 2023년에 15개부여인가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연차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므로, 2.15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2월15일 입사

    회계연도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1.3.15 , 21.4.15 ~~ 22.1.15 까지

    2) 22.1.1 : 15*(320/365)=약 13개 한꺼번에 발생

    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2년 1월 1일에 13일을 부여하고 2022년 2월 15일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 1월 1일에 1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퇴직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미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일수와의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럼 2022년 2월15일에 연차를 15개를 줘야하는건가요? 2022년1월에 전년도근무기간비율계산해서 13개를 이미부여했는데... 뭐가맞는건가요?

    >>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을 때에는 이미 2022.1.1에 13.2일의 연차휴가를 주었으므로, 별도로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2022.12.31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원이 2022년에 퇴사한다고하시면 그때 입사일기준으로해서 15개로 계산하는건가요?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산정한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2022년 2월15일에 연차를 15개를 줘야하는건가요? 2022년1월에 전년도근무기간비율계산해서 13개를 이미부여했는데... 뭐가맞는건가요?

    13개가 부여된것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단위연차를 부여한것으로 사료됩닏.

    그리고 13개는 2022년 12월31일까지 사용기간인데

    2022년 2월15일에 15개를 부여하는게맞다면 사용기한이언제까지인가요?

    부여하지 않습니다.

    회계년도기준시 계속근로자라면 2022년도는 13개부여가맞고 2023년에 15개부여인가요?

    만약 이직원이 2022년에 퇴사한다고하시면 그때 입사일기준으로해서 15개로 계산하는건가요?

    내부규정이 별도 존재한다면 입사일로 계산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위 13개는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월 15일에 15개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맞습니다.

    3.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측 사정과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1)를

    기준으로 연차부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1.1에 발생한

    연차 13개 이후의 연차는 내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