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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언제지급해야하나요?

2021년 4월15일날 입사한직원이있습니다.

1년미만자연차발생: 11일

(2021.4.15~2022.4. 14)

연차수당지급시 헷갈려서 그런데

2021년에 발생한 연차가 8개

2022년은 3개가 발생될껀데

저희가 2021년도 연차수당을 7월에 지급할예정입니다

이경우 2021년에발생한건 지급해야되는걸알겠는데

2022년은 아직 당해년도잖아요?

이것도 연차수당지급시 같이하는건가요?

아니면 올해발생한거 3개는 사용기한을 늘려주고 쓰거나 남으면 올해지나고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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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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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난 시점에 소멸합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 2020.3.31.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에 따라 2021.4.15~2022.4.14.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2022.4.15.부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4월 급여가 귀속하는 임금에 함께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행정해석(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 시기를 7월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 시 지연이자 면제 특약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2022년 발생한 연차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에 발생한 3개의 연차 또한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 지급 시 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2년 4월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이후 처음 도래하는 월급날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부터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의 기간에 한달에 1번씩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한달 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예시

    입사일 21.7.1

    연차휴가 발생개수 및 발생일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8.1 , 21.9.1 ~~ 22.6.1 까지

    그러므로 연차수당은 22.8.1 부터 ~ 발생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근로자가 요구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2022.4.15에 2021년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8일분과 2022년도에 발생한 3일분에 대한 총 11일분을 청구하면 그 때 지급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모두 1년이 되는 2022.4.14까지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2022.4.15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3.30일이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기간을 부여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바, 유효합니다.

    22.4.14일 지나면 수당전환하여지급해야하며,

    21년 연차수당을 7월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도지 않습니다.

    22년도 연차역시 같이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한 다음날이 속하는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4월 14일 이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총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기한이 지난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1년 동안 추가적으로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등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2022년 4월 15일이나 4월달분 급여지급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3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