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21년 3월 20일 입사 / 2022년 4월 10일 퇴직예정입니다
21년도 3월부터는 한달 만근했을 시 연차가 1개씩 발생했고 21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다 쓴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1. 2022년 3월20일이 되면 1년차인데 이때 바로 15개의 연차가 생기고, 생긴 연차를 4월10일 퇴사날까지 안쓰면 15개의 연차에 다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가 있는 간가요?
2. 1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 2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총 233만) / 3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이렇게인데 4월 10일 퇴사했을 시 퇴직금은 대략 얼마정도를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3. 초년도연차수당이라고 1년차됐을 때 부여되는 15개 연차를 제외하고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초년도연차라는게 있던데 이건 어떤 건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 21년도에 한달간 휴직기간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3월20일이 되면 1년차인데 이때 바로 15개의 연차가 생기고, 생긴 연차를 4월10일 퇴사날까지 안쓰면 15개의 연차에 다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가 있는 간가요?
네
2. 1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 2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총 233만) / 3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이렇게인데 4월 10일 퇴사했을 시 퇴직금은 대략 얼마정도를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233x3/90 =1일평균임금
1일평균임금 x 30x 재직기간/365입니다.
3. 초년도연차수당이라고 1년차됐을 때 부여되는 15개 연차를 제외하고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초년도연차라는게 있던데 이건 어떤 건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 21년도에 한달간 휴직기간이 있었습
한달 휴직기간은 개근판단시 소정근로일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개근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미발생합니다.
21년 4월~22년 2월 달별로 개근여부 따져서
11개 - 사용갯수 - 1(휴직기간) = 월단위연차 잔여갯수입니다.
기타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2022년 3월20일이 되면 1년차인데 이때 바로 15개의 연차가 생기고, 생긴 연차를 4월10일 퇴사날까지 안쓰면 15개의 연차에 다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가 있는 간가요?
네. 매달 개근했다면, 11개+15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1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 2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총 233만) / 3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이렇게인데 4월 10일 퇴사했을 시 퇴직금은 대략 얼마정도를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1.11 ~ 4.10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위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1월,2월,3월 급여는 있으나 1월11~1월30일가지의 임금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며, 4월1일~4월10일까지의 급여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위 내용을 모두 입력하시면 됩니다.
3. 초년도연차수당이라고 1년차됐을 때 부여되는 15개 연차를 제외하고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초년도연차라는게 있던데 이건 어떤 건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1번의 내용입니다. 남은 것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2년 3월20일이 되면 1년차인데 이때 바로 15개의 연차가 생기고, 생긴 연차를 4월10일 퇴사날까지 안쓰면 15개의 연차에 다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가 있는 간가요?
>> 네
2. 1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 2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총 233만) / 3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이렇게인데 4월 10일 퇴사했을 시 퇴직금은 대략 얼마정도를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 (233만원*10일/30일+233만원+233만원+233만원*21일/31일)/90일= 77,612원
- 통상임금: 195만원/209시간*8시간= 74,641원
- 퇴직금: 77,612원*30일*406일/365일= 2,589,902원(세전)
3. 초년도연차수당이라고 1년차됐을 때 부여되는 15개 연차를 제외하고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초년도연차라는게 있던데 이건 어떤 건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1.3.20~2022.2.19(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매월 20일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합니다(2021.4.20/5.20/6.20....2022.1.20/2.20에 각 1일씩 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올해 3월 20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시 까지 사용을 안한 경우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어주신 조건으로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약 247만원 정도가 됩니다.
3. 1년 미만시에는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2. 통상시급이 얼마인지, 마지막 월의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2,470,707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3. 1년 미만의 근속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입사일로부터 매달 1개씩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으면 그 달의 1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2022.3.20.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퇴사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