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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21년 3월 20일 입사 / 2022년 4월 10일 퇴직예정입니다

21년도 3월부터는 한달 만근했을 시 연차가 1개씩 발생했고 21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다 쓴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1. 2022년 3월20일이 되면 1년차인데 이때 바로 15개의 연차가 생기고, 생긴 연차를 4월10일 퇴사날까지 안쓰면 15개의 연차에 다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가 있는 간가요?

2. 1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 2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총 233만) / 3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이렇게인데 4월 10일 퇴사했을 시 퇴직금은 대략 얼마정도를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3. 초년도연차수당이라고 1년차됐을 때 부여되는 15개 연차를 제외하고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초년도연차라는게 있던데 이건 어떤 건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 21년도에 한달간 휴직기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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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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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3월20일이 되면 1년차인데 이때 바로 15개의 연차가 생기고, 생긴 연차를 4월10일 퇴사날까지 안쓰면 15개의 연차에 다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가 있는 간가요?

    2. 1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 2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총 233만) / 3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이렇게인데 4월 10일 퇴사했을 시 퇴직금은 대략 얼마정도를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233x3/90 =1일평균임금

    1일평균임금 x 30x 재직기간/365입니다.

    3. 초년도연차수당이라고 1년차됐을 때 부여되는 15개 연차를 제외하고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초년도연차라는게 있던데 이건 어떤 건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 21년도에 한달간 휴직기간이 있었습

    한달 휴직기간은 개근판단시 소정근로일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개근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미발생합니다.

    21년 4월~22년 2월 달별로 개근여부 따져서

    11개 - 사용갯수 - 1(휴직기간) = 월단위연차 잔여갯수입니다.

    기타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2022년 3월20일이 되면 1년차인데 이때 바로 15개의 연차가 생기고, 생긴 연차를 4월10일 퇴사날까지 안쓰면 15개의 연차에 다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가 있는 간가요?

    네. 매달 개근했다면, 11개+15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1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 2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총 233만) / 3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이렇게인데 4월 10일 퇴사했을 시 퇴직금은 대략 얼마정도를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1.11 ~ 4.10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위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1월,2월,3월 급여는 있으나 1월11~1월30일가지의 임금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며, 4월1일~4월10일까지의 급여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위 내용을 모두 입력하시면 됩니다.

    3. 초년도연차수당이라고 1년차됐을 때 부여되는 15개 연차를 제외하고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초년도연차라는게 있던데 이건 어떤 건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1번의 내용입니다. 남은 것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2년 3월20일이 되면 1년차인데 이때 바로 15개의 연차가 생기고, 생긴 연차를 4월10일 퇴사날까지 안쓰면 15개의 연차에 다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가 있는 간가요?

    >> 네

    2. 1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 2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총 233만) / 3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이렇게인데 4월 10일 퇴사했을 시 퇴직금은 대략 얼마정도를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 (233만원*10일/30일+233만원+233만원+233만원*21일/31일)/90일= 77,612원

    - 통상임금: 195만원/209시간*8시간= 74,641원

    - 퇴직금: 77,612원*30일*406일/365일= 2,589,902원(세전)

    3. 초년도연차수당이라고 1년차됐을 때 부여되는 15개 연차를 제외하고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초년도연차라는게 있던데 이건 어떤 건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1.3.20~2022.2.19(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매월 20일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합니다(2021.4.20/5.20/6.20....2022.1.20/2.20에 각 1일씩 발생).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올해 3월 20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시 까지 사용을 안한 경우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어주신 조건으로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약 247만원 정도가 됩니다.

    3. 1년 미만시에는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2. 통상시급이 얼마인지, 마지막 월의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2,470,707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3. 1년 미만의 근속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입사일로부터 매달 1개씩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으면 그 달의 1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2022.3.20.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퇴사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