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조건 / 야근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야근 수당이 나오는 조건이 조금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야근은 하고 있는데 , 회사에서 판단했을때 '이정도 양은 야근할 양이 아니니야근을 하더라도 수당을 주지 않겠다' 라며야근 수당이 안나올때가 있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야근을 한다는 행위 자체에 수당이 붙는게 아니고이런걸 사측에서 판단하여 안줄수도 있는건가요?1. 실제로 야근을 명령해서 근무하게 되면,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스스로 근무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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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10월기준으로 월 최저임금(8,720원 / 1,822,480원) 근로자가 5일 근로하고 그만두는 경우5일 급여를 계산해줄때 시급으로 5일 계산할때와 월급여로 일할 계산할때의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것을 선택하여도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1. 8,720원 x 8시간 x 5일 = 348,800원2. 1,822,480원 / 30일 x 5일 = 303,746.66 -> 303,750원1. 5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실제 근로일수가 5일인 경우),1번대로 하시면 됩니다.2번의 계산은 5일 재직기간 동안에 그 안에 휴무일이 있는 경우에 일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그리고 10월이므로, 31일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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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법 개정되면 연차 발생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1월1일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가 개정된지 오래되었습니다.17.5.30 입사자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도 11개 발생합니다.2. 내년에 개정되는 것은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는 내용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예전에는 이 빨간날을 연차휴가와 대체해서 연차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는데,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이 내용때문에 연차휴가 내용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니 참고하세요.3. 근로기준법은 입사일 기준입니다.그러나 회사의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를 적용시킬 수는 있습니다.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회계연도기준이라도 1년 미만에 발생하는 11개를 지급해야 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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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19일부터는 월급명세서를 반드시 지급해야하는데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급제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명세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또 아직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임금체불 당할 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1. 네. 아르바이트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 근로계약서부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고 1부 교부해줘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사용자(사장)에게 있습니다.3. 불이익이라기 보다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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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19년 1월입사기준 매월하나씩연차를 시작했어요22년 1월에 연차가 하나 더 발생하는건지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2년에 한번씩 생기는건지 아님현재 하나가 더 생겨서 사용해야 하는건지지식인 이런걸 읽어도 애매해서요같이 일하는분은 2년에 한개씩이라고 해서요그럼 22년 1월 부터가 맞는건지요1. 네.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발생개수와 발생일을 확인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9.1.1 ~ 20.11.1)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0.1.1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1.1.1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2.1.1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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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6.02~2019.08 약 3년 6개월(정규직근무,자진퇴사)2020. 02~ 현재(계약직, 인턴으로 가면서 퇴사)현재 바로 다른회사로 인턴6개월 진행할 예정인데인턴 6개월 끝날시 실업급여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1. 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 모두 합산해서 소정급여일수 책정함)해고, 권고사직 그리고 계약만료의 경우에 가능하니,근로계약서 6개월을 작성하고 근무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면 그 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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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역류성 식도염)로 자진퇴사 후 구직(실업)급여를 요청할 경우 회사의 대응??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은 까다로운 편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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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명목별로 수당을 정해놓고 지급하지 않는데요. 급여를 꼭 수당별로 작성 지급 해야 하나요? 단순하게 급여라고만 작성해서 주는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1. 네. 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아래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참고하세요.각 임금 항목의 명칭과 그 금액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해당 하는 경우만)각 수당의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공제금액의 명칭과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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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조사 받을 때 처벌 의사가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만 신고했다면 선생님 말씀대로, 처벌유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그러나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동시에 신고하면서, 고소가 아닌, 진정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오직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면,돈을 받게 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없던 것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돈은 돈대로 받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꼭 처벌해달라고 하는 경우에,사업주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강제집행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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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령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회사를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수령이 가능 한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신고 안해줘도 개인이 신청할수 있나요? 수령 방법좀 자세히 알려주세요참고로 제가 맞고 있던 파트가 없어지는것도 있구요1.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2. 일을 그만두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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