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수령방법좀 알려주세요?

2021. 11. 16. 19:02

제가 회사를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수령이 가능 한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신고 안해줘도 개인이 신청할수 있나요? 수령 방법좀 자세히 알려주세요참고로 제가 맞고 있던 파트가 없어지는것도 있구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회사를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수령이 가능 한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신고 안해줘도 개인이 신청할수 있나요? 수령 방법좀 자세히 알려주세요참고로 제가 맞고 있던 파트가 없어지는것도 있구요

1.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 일을 그만두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2021. 11. 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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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실 때 퇴사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회사의 사유로 인해 퇴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이 없어야 합니다.

    2021. 11. 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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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등 그 사유가 불가피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시골로 내려간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1. 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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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① 실업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제101조 제2항 별표)에 해당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기존 재직하였던 회사에서 발급하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만,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구직신청서와 실업급여 수급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의 인사팀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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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여기서 비자발적인 사유란 통상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수행하던 직무가 사라져 직무가 변경되었으나 단순히 적성에 안 맞아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1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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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수급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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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1. 11. 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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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따라서 단순히 시골에 내려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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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 기간 충족 시 질문자님께서 회사를 그만둘 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질문자님 자의적으로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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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퇴사하여 시골로 내려가는 경우라면 수급불가입니다.

                    파트가 없어지면 다른 부서파트로 이동될 것이며,

                    사업장 이전 또는 근무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1. 11. 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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