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2021. 11. 17. 08:04

2016.02~2019.08 약 3년 6개월(정규직근무,자진퇴사)

2020. 02~ 현재(계약직, 인턴으로 가면서 퇴사)

현재 바로 다른회사로 인턴6개월 진행할 예정인데

인턴 6개월 끝날시 실업급여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6.02~2019.08 약 3년 6개월(정규직근무,자진퇴사)

2020. 02~ 현재(계약직, 인턴으로 가면서 퇴사)

현재 바로 다른회사로 인턴6개월 진행할 예정인데

인턴 6개월 끝날시 실업급여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1. 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 모두 합산해서 소정급여일수 책정함)

해고, 권고사직 그리고 계약만료의 경우에 가능하니,

근로계약서 6개월을 작성하고 근무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면 그 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11. 19.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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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시점에서 18개월 이전의 기간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퇴사 사유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며

    근로자의 임금수준, 나이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판단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위 주소에서 모의 계산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 11. 1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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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21. 11. 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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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 지급액은 최종 회사(인턴으로 6개월 근무하는 회사) 퇴직일 전 평균임금(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2021. 11. 1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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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이전 3년 6개월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으실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알아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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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마지막 회사에서 자진퇴사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수급기간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1. 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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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2.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2021. 11. 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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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구직급여 일액은 평균금의 60%로 계산하게 됩니다. 인턴 급여로 측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2021. 11. 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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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직장의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5개월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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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울 충족해야하며, 비자발적 퇴사사유 또는 자발적퇴사시 예외인정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위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인정될 소지간 높으며, 인턴이 계약만료처리된다면 수급자격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바,

                    1일 수급액x 180일 수급가능할것으로 사료됩ㄴ다.(50세미만, 3년이상5년미만)

                    2021. 11. 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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