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되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주 5일, 1일 6시간 근무 시 61,568*6/8= 46,176원이 하한액임).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미만이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