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작성요령

2021. 11. 17. 07:13

요즘 뉴스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연일 보도 되던데요 소규모 자영업자는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별로 수당을 정해놓고 지급하지 않는데요. 급여를 꼭 수당별로 작성 지급 해야 하나요? 단순하게 급여라고만 작성해서 주는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래서 명목별로 수당을 정해놓고 지급하지 않는데요. 급여를 꼭 수당별로 작성 지급 해야 하나요? 단순하게 급여라고만 작성해서 주는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1. 네. 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아래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각 임금 항목의 명칭과 그 금액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해당 하는 경우만)

각 수당의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공제금액의 명칭과 그 금액

2021. 11. 19.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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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2021년 11월 19일 이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임금 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3.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위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바, 11.19.이후 임금지급 시에는 위에 언급한 항목들을 포함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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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명목별 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가산수당등과 같이

      발생 명목이 명확한 수당은 이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2021. 11. 1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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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과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021. 11. 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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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명세서의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교부 및 기재사항 누락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라 힘들겠지만 아래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여 교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2021. 11. 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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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2. 임금지급일

            -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

            3. 임금총액

            -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예: 연장근로수당 235,440 = 18시간*8,720원1.5)

            -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2021. 11. 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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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하여 각 임금항목별 계산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별도의 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게 됩니다.

              2021. 11. 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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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정보

                2.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3. 항목별 계산방법

                4. 임금 계산 기초사항

                5. 임금 공제

                6. 임금지급일 기재

                위 항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매달 바뀌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매달 계산 후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 항목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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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꼭 수당별로 작성 지급 해야 하나요? 단순하게 급여라고만 작성해서 주는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근로계약서상 수당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본급으로 작성하여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등이 발생함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고 기본급만으로 명시할 경우

                  추후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청구시

                  기본급에 포함되어지급했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각종 수당이 존재한다면 다 명시해야합니다.

                  2021. 11. 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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