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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파게티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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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19일부터는 월급명세서를 반드시 지급해야하는데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급제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명세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또 아직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임금체불 당할 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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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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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고용형태 불문하고 모두 교부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역시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라도 작성되어야 하며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할 경우, 선생님의 정확한 임금(시급, 시간외수당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

    얼만큼의 임금이 체불되었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정 최저시급을 통해 본인의 임금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시급을 아셔야 임금체불 입증에 유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2021.11.19.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지급 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지게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는 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의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 계약만 한 경우 그와 관련된 증명의 어려움를 비롯하여 행정적•사법적 처리의 측면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측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임금명세서를 미지급한다면 이또한 요청하시어 교부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급제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명세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또 아직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임금체불 당할 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네. 아르바이트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근로계약서부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고 1부 교부해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사용자(사장)에게 있습니다.

    3. 불이익이라기 보다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모두가 급여명세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근로자분께서 임금체불을 당할때 급여명세서를 받은게 없다면

    체불금액을 입증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근로계약서도 없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반드시 둘 다 요구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1/19 부터 1인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미교부 받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며,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금체불을 당할 경우 급여의 통장 이체내역 또는 근로계약(구두계약 마찬가지) 등으로 금액을 산출하여 체불금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형태의 차이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종사자에 대해서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하므로 근로계약서가 부존재할 경우 향후 분쟁 발생시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1.19부터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이 받는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데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 인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실제 수행한 근로시간 및 임금과 명세서상 시간 및 임금이 다르다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가 의무화 됨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미교부시 회사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것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기 보다는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정보

    2.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3. 항목별 계산방법

    4. 임금 계산 기초사항

    5. 임금 공제

    6. 임금지급일 기재

    위 항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매달 바뀌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매달 계산 후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 항목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이륽 근로자가 신고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급제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명세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또 아직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임금체불 당할 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임금명세서교부의무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모두 작성및 교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