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는 업체직원의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부터 1년간 연차 11일, 2020.9월부터 2021년까지 연차 15일, 2021년 9월말로 새로운 연차 15일 총 41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2021.10.31자에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2021.9월말로 새로운 연차 15일이 발생하였으나 1개월만에 폐업하게 되는 경우 잔여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네. 폐업을 한다고 해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는 2년에 대해서 최대 41개 발생합니다.(11+15+15)미사용분이 있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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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되지 않은 퇴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님은 11월 말까지 하고 12월 에는 초에 중간중간 출근해서 인수인계를 마무리 짓고 12월 10일에 본인급여 본인이 넣고 마무리 하라고 통보를 하셨는데요저는 혼자 영업빼고 나머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혼자하다보니 잔고도 안 맞고 혼자 처리하기 너무 벅차서 10월 말까지 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이런 상태에서 10월말일 이후로 출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1. 네. 말씀하신대로 10월말까지만 출근하고 바로 그만두셔도 아무 문제없습니다.원하는 날에 그만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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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이지만 휴직기간에 채용연계형 인턴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인해 지속 휴직중인데,채용연계형 공고들에 지원하여 인턴으로 근무가 가능할까요?채용프로세스 내에 인턴이 포함되어있는 공고들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을까요?생각해보니 조금 애매하기는해서 질문드립니다.1. 휴직이란, 현재 그 회사에 재직중이라는 의미입니다.2. 재직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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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문제로 이런 상황인데 어쩌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선생님의 퇴사일을 알려주시면 연차휴가가 총 몇개 발생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참고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최대 26개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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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로시간이 오전8~오후5시30분까지 일하고 있는데 일일 8시간 근무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은 오전7시30분까지해서 출근시간 어플로 찍고 아침조회하는데 조기출근으로 적용해서 30분 추가 근무시간으로는 인정이 안되는건가요?1. 스스로 일찍 오는 것은 연장근로(조기출근)로 인정되지 않으나,회사에서 7시 30분까지 출근하라고 명령했다면,그 때부터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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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사직서 작성해야 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너무 스트레스 받고 해서 그만둔다고 어제 말했는데 알겠다고 정산은 사직서제출해야된다고 들려서 싸인하고 가라는데 안가고싶어서 의무인가요? 꼭 써야 정산되나요? 반박하고 안가고싶어서요1. 사직서를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될 것입니다.임금 지급의무는 사직서 작성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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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8시간안에 휴게시간1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노동부에서 근무관련 감사서류를 보게됐는데,하루 근무시간 총 8시간인데, 근무 4시간당 휴게시간을 30분 주라고 하면 7시간만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간 제공받고 하루 8 시간에 대한 시급을 받는게 맞나요?1. 그렇지 않습니다.근무중에 휴게시간을 주게 되어 있으므로,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9시간인 경우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뺀 시간이 8시간뿐이라면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물론 실제로는 1시간 휴게를 부여하고 근로자도 그렇게 쉬었다면, 7시간분만 임금 지급해도 됩니다.)실제 휴게시간을 뺀,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 시급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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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연금을 못받고 있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한달째 처리를 안해주는게 어디있냐고 물으니 누나 친동생이라 말을 안했지만 회사에서 근무했을때 근태가 안좋았어서 이런일이 발생한거다라고 저한테 되려 짜증을 내더군요. 제가 알기론 퇴사후 14일이내 지급이고 저와 협의가 되었을때는 기간이 연장되고 상관없다고 알고있는데 속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 네. 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신고하면 생각보다 빨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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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업무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저는 A사에 입사하였고, B사 의 업무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B사 에 급여나 임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나 방법 이 있나요?1.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계약된 근로시간내 이루어진 업무라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근로계약서 매주 일,공휴일 휴무 라고 되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휴무라 되어 있으면대체 공휴일에 쉬는 게 맞다고 하던데, 저는 쉬지 못하고 근로하였습니다.이 경우 회사에 특근 처리를 요구해도 되나요?2. 네. 휴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유급으로 쉬는 것인지, 무급으로 쉬는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유급이라면, 그 날에 근무를 했으니 당연히 유급 1배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무급이라면, 원래 일하지 않으면 무급이므로, 일을 해서 그 날에 대한 임금을 받았다면 추가 청구하지 못할 것입니다.유무급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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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휴일수당 미지급시 휴일근무 거부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휴일 수당을 회사측에 계산하여 받을 수 있나요 ?네. 월 1회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추후 추가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임금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없다면 저 또한 근로 계약서 기준대로 월 1 회 근무만 하여도 무관 한가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되지 않은 근로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유로 퇴사시 개인사정인가요 아니면 회사측 문제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급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해당하지 않으니, 차라리 근무거부, 수당 청구 및 노동청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계속 근무 중에),합의하여 권고사직처리하거나 해고등을 당한 후에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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