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1. 11. 08. 15:42

등본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상황입니다.

실거주지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걸어서 1분 내에 있는 곳에서 거주중인 상황입니다.

결혼하게 될 경우 등본상 거주지와 근접한 곳으로 이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등본상 거주지의 경우 근무지와 편도 2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곳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할까요? 등본 주소와 실거주 주소가 달라 고민이네욤..

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하는 서류에 등본상 주소를 작성한 후 출퇴근 방법을 작성하던데..전 주소는 등본상 주소 작성하고 실거주지의 출퇴근 방법을 작성해도 되는걸까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결혼으로 인하여(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록 등본상의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에서 통근을 하였단느 사정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사항인 바, 향후 질문자님께서 거주하게 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 직원에게 연락을 취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입증자료를 문의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1. 11. 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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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등본상 거주지의 경우 근무지와 편도 2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곳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할까요? 등본 주소와 실거주 주소가 달라 고민이네욤..

    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하는 서류에 등본상 주소를 작성한 후 출퇴근 방법을 작성하던데..전 주소는 등본상 주소 작성하고 실거주지의 출퇴근 방법을 작성해도 되는걸까요?

    1. 네. 실제로 거소가 달라진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021. 11. 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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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였는데 그곳에서 사업장까지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 왕복 3시간 이상)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거주지에서는 회사에서 걸어서 1분 내에 있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021. 11. 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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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왕복 5시간이 걸리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지는 다른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2021. 11. 0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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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하며, 전입신고가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에는 실거주지에 관한 증빙자료 1부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센터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0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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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청서의 주소는 등본상 주소를 적으면 되고, 별도로 기존의 실제 거주지를 입증할 자료와 이사할 주소 및 출퇴근 방법, 소요시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1. 11. 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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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둔 규정의 취지상,

              실거주지에서 출퇴근시간이 도보 1분이라면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결혼 후 실제로 등본상 거주지로 이사하게 된다면, 통근시간을 이유로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1. 11. 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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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거주지와 서류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서류상 주소지를 우선적으로 기준지로 삼지만, 실거주지를 별도로 입증할 수 있다면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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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 중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의 사유들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할 소지는 있으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출퇴근 거리 판단은 근로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1. 11. 0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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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11. 0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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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존 거주지에서 결혼 후 거주지로 이동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주소가 편도 2시간 30분이 소요될 경우 실업급여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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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질의와 같은 경우 실거주 여부에 대한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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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

                          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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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하는 서류에 등본상 주소를 작성한 후 출퇴근 방법을 작성하던데..전 주소는 등본상 주소 작성하고 실거주지의 출퇴근 방법을 작성해도 되는걸까요?

                            등본주소지로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거주지가 등본주소지와 다르다면

                            실거주지에서 주거한 경우를 소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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