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혼후 거주지 이동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동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혼인신고 한 상태고 결혼식 전입니다)

전입신고 퇴사 간격이 궁금합니다.

결혼해서 살 지역과 현재 거주중인 지역 근무지 왕복 3시간이상임

순서가 혼인신고-전입신고-퇴사-결혼식인데

1-2개월 안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현재 다른지역=결혼해서 살 지역 으로 전입신고 미리 한 상태고 , 결혼전까지 원래 있던 지역에서 근무해야하는 상황이라 가능 할까요?

혼인신고7월-전입신고8월(대구)-퇴사11월(부산근무지)-결혼식1월

이런 간격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거주지 이전 이후 3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