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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텐렉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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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예비신부이고 결혼 후 타지에 가서 살아야합니다

현재 부산이고, 결혼 후 대구에서 살아서

거리는 왕복 3시간이상이라 조건은 되는데요

24년 8월 초 혼인신고 예정

24년 10월~11월 입주예정입니다

(전입신고 예정)

24년 12월까지 근무 퇴사예정

25년 1월 결혼

제가 하게되는 순서입니다.

신혼부부 대출때문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하는 상황이고, 결혼까지는 많이 남았는데

안에 입주청소랑 가구 배치 후 결혼전까지 근무 하고 퇴사 후 결혼할건데

혼인신고와 퇴사 결혼 기간이 모두 애매해서

모두 2개월안에 이루어져야한다고 들었는데

제 상황 같은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혼식 전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결혼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