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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호박벌243
활달한호박벌24321.11.08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이게 효력이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작성을 하는데 근로자 대표가 서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날짜는 시행시기:2021년 3월 2일로 되어있고, 작성한 날짜는 2021년 3월 10일로 되어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1년 11월 8일 이구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작성을 하는데 근로자 대표가 서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날짜는 시행시기:2021년 3월 2일로 되어있고, 작성한 날짜는 2021년 3월 10일로 되어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1년 11월 8일 이구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대체합의서를 사진찍어서 그대로 올려주시면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정보, 개인정보는 가리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작성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는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위한 유효요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일 이전에 소급적용이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아마 합의된(작성된) 날짜 이후부터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1년 3월 2일과 2021년 3월 10일 사이에 연차대체가 되는 날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근기법 제62조에서는 노사 합의로 휴가대체를 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부여방식, 유효기간, 사용방법, 대체휴가일수)은 서면합의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일방적인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조건의 변경 또는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대표가 동의를 하였다면 3월 10일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어떤 것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근로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대표와 작성하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의 "적용기간"에 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합의서상에 적용기간(유효기간)을 1년 정도로 정하곤 합니다. 합의서의 적용기간(유효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연차휴가 대체합의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때문에

    작성전의 연차대체일에 대해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3월 2일부터 작성일인 3월 10일까지의 기간에 대체일

    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작성일인 10일 이후에 연차대체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작성을 하는데 근로자 대표가 서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날짜는 시행시기:2021년 3월 2일로 되어있고, 작성한 날짜는 2021년 3월 10일로 되어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1년 11월 8일 이구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관련해서는 할때마다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서면합의 유효기간내라면 계속 유지됩니다.

    3월 작성한것이라면 금년적용하는 것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