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의젓한담비129
의젓한담비129

근로계약서가 좀 이상합니다 봐주실수 있나요?

일단 저는 지난 3월 계약서에 싸인은 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되어있어서 그런줄 알았는데,

막상 다시 여쭤보니 안쉰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외에도 연차는 법이 정한대로 생기지만 (1년차이니 한달만근시 하나겠지요? )

국가공휴일에 쉬는것을 연차대신하는걸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원래 계약서에 아무리 이렇게 적혀있어서 제가 싸인을 했더라도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는 범위이면 계약서 조항 자체가 삭제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있는데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사진은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계약서에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쉬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연차 대체는 불가합니다. 단지 계약서에 포괄적으로 '국가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들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된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휴일의 연차휴가 사용 대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쉬는날입니다.(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이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러한 휴일은 연차와 대체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연차로 대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는 휴일에 사용 자체가 안되므로 근로자의날, 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여름 및 겨울휴가를 연차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것도 평일 근무일일 때 가능한 것이며, 관공서 공휴일 또는 주휴일에는 연차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할 수 있다는 상기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