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해당 내용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