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고정급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고정급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뭘까요취업규칙엔 월고정급 260정도 되어있고 실제 받는 월급은 400만원 입니다법령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월고정급에145%인데관련법 고시에 보면 통상임금은 406만원정도 되고요 그렇다면 통상임금과 월고정급은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1. 통상임금은 월고정급의 몇 퍼센트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한달 월급 총액중에서매달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을 모두 확인해 봐야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으니관련 내용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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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보험료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와있는 보험료랑 다른데 어디가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산정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와있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산정한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주는 급여명세서에서 보험료가 더크게 나와있습니다. 홈페이지에나와있는것보단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잘못된거 같은데 추후 받을수있는 방법이나 그런것이 있을까요?1. 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공단 홈페이지)회사에서 납부한 금액과 선생님의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근로자부담분을 더 공제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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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산한 연차 갯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입니다.20.10.01 입사해서 21.09.30 퇴사입니다.입사해서 지난달까지(20.10~21.09) 연차 11개 사용했습니다.그래서 입사 후 1년간 정산받을 연차수당은 없고,1년차가 된 시점(21년 10월)때 발생한 연차 15일치를 퇴사시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위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하니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년이 되고 바로 발생하는 15개는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당연히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마지막 월급 + 퇴직금 + 남은 연차수당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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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미 시행 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및 퇴사 전 연차수당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은 물론이고 구두상으로도 전혀 연차 촉진에 대해 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연차촉진에 대해 서면통보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가 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현실은 구두상 통보도 없음)1. 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으니 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그렇다면 2020년 10월, 11월, 12월 사에에 공휴일이 2번 있었는데, 남은 연차에서 2개를 뺀 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게 맞는 계산인가요?2. 공휴일을 연차휴가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이것은 별도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별도의 합의서에 서명해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면 대체되지 못하므로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이 있습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두번째로, 1년에 8할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15개의 연차는 퇴사 시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 연차 수당 청구를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맞는 내용인건지 궁금합니다.예시) 작년 4월 입사 > 올해 6월 퇴사 하는 직원이라면1년 미만 근무시 발생한 11개의 연차 + 1년 근무 후 발생한 15개의 연차로 총 26개이며근로기간 1년 미만에 생긴 연차는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1년 근무 후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퇴사전에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3.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식으로 퇴사가 이루어졌는데,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게 상식적인 조치인가요? (연차수당 안줬음)4. 위의 답변대로 남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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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직원등록시에도 상시근로자로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매일 같은업무를하면서 주5일5시간근무하는데 이때 일용직으로 등록되어있어도 상시근로자로볼수있나요?? 상근직으로 볼수있으면 상근직이랑 일용직이랑 다르게두려는 목적이뭔가요???1. 일용직, 상용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파견직만 아니면 모두 계산에 포함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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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시 지급되는 대체휴무는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40시간 근무 후에 격주로 주말에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현재는 평일에 쓸 수 있는 반차를 지급 받고 있는데주말근무에는 1.5배 지급을 해야한다는 글을 보아서요...이게 4시간 근무를 하는 저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1. 그렇지 않습니다.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평일 40시간 근무후 토요일에 4시간 근무를 하면 그 4시간은 연장근로가 맞아서 1.5배를 하는 것이 맞지만,평일 4시간 반차를 사용해서 실제 근로시간이 36시간인 상태에서 토요일 4시간을 하면 딱 주 40시간 근무이므로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그냥 1배만 지급합니다.실제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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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남은 연차 사용후 한달치 월급을 받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달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자 입니다.2019.5.20입사하여 2021.10.21 까지 근무 예정이며남은 연차가 6개입니다.그래서 따로 연차수당은 받지않고 이번달까지 근무하는걸로 해서 한달치 월급을 받으려고하는데인사담당자는 일수로 체크한다고 하더군요.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만약일수로 체크한다면 이번달 주말, 공휴일 모두 제외하고 계산되는건가요?1.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먼저 아래처럼 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고,남은 것을 모두 사용하거나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우리회사는 연차수당으로 안 준다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19.5.20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1.10.21 :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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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을 잘못해서 돈을 더 넣어줬는데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을 해줄때 연차사용 갯수를 잘못 체크하고 연차수당을 20만원 가량 더 줬는데 영수증에도 잘못 찍여나간 부분이라 제하고 입금해줄 수 없으니 입금 받고 환급 해달라는데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1.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므로 부당이득입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직금 세후 금액을 보내하는데 실수로 세전 금액을 보냈다고 세금공제에 대한 부분도 환급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2.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퇴직소득세 계산이 확실한지 확인하시고, 공제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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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에서 1년 1개월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고바로 일주일동안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근로예약서작성했고, 4대보험도 들었습니다.)일주일 계약이었기 때문에 계약종료로 알바를 그만둔 상태인데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1. 한달 이상 계약하고 퇴사해야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직장 자발적 퇴사인 상태에서 일용직(한달 미만)으로 퇴사했으니 9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신청하지 못합니다.다른 사업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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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과실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인척에 해당되는 업주의 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일반 직원들에게는 해당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고 근무 중이었는데,회사에서 제 명의로 고용장려금을 수급하다 적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신청 서류를 제가 직접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이 경우 근로자인 저도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명의만 빌려준 경우가 아니며 실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야근 등 추가 근로도 했습니다.1.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회사에서 신청 서류를 직접 신청했다는 점. 본인은 몰랐다는 점 등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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