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관련질문합니다.넘분해서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지시설이구요.입사당시 기능직경력 인정받아 현재18호봉입니다.근데 지금와서규정없다고 1호봉으로 삭감했습니다~분해서죽겠습니다!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하는지 자문좀구하고 싶습니다1. 연봉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사칙, 연봉규정에 의해 처리될 것입니다.사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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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드립니다. 연차갯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10개월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면 연차 갯수가 몇개인가요???.................................................... 총연차갯수입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네. 최대 41개입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이후 10개월 : 1년을 채우지 못해서 그냥 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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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수급이 가능한지 궁급하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9주간 주5일 5시간 총 25시간 근무->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 8,720원으로 책정, 휴게시간을 1시간당 12분씩 책정.-> 실근무시 휴게시간 고지 받은 적 x 실제로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유용한 적 x1.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서명을 했다면 휴게시간을 인정합니다.휴게시간이 없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5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의 금액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니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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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자 월급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11시~6시(6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로 일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1,365,000원으로 적혀있습니다.계약당시 제가 중요한 업무를 맡는대신에급여를 최저보다 더 준다고 들었었는데,Q1. 6시간 일할경우 얼마를 받는게 맞나요?최저시급 8720원을 적용하면 (6시간*5일+6시간)*4.345주*8720원 = 1,363,982원입니다.회사에서 딱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Q2. 5시간 일할경우엔 얼마를 받나요?(5시간근무,30분휴게)위와 같은 계산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5시간*5일+5시간)*4.345주*8720원 = 1,136,652원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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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지속적인 모욕적 언사/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막상생각해보니 생활이 걱정도 되고,녹취나 이런 증빙을 생각지못한채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이런경우 주변 직원들의 증언이나 다른방법으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가능한한 자세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동료 진술서 등도 도움이 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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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야근 수당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월급에는 야근 수당이라는 항목이 있고 야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일정하게 들어옵니다.문제는 제가 실제로 야근 했을때 입니다.요즘 거의 매일 짧게는 1시간 아니면 3-4시간도 야근을 하고 있는데 여긴 야근 수당이 따로 없다. 그냥 야근 해도 야근 햇다고 보고 할수 없다고 하네요.그래서 야근 수당을 매달 주고 있는거라고 하는데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진짜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 따로 못 받나요?1. 실제로 야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야근시간보다 더 근무했다면,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며,명시된 야근시간까지만 했다면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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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자의 대기시간도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보안경비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경비 근무자를 감단직으로 보아 휴일 보상도 없다는데 대기시간을 근무연장으로 보는게 맞는지 휴게시간으로 보는게 맞는지요~?1.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아닙니다.2. 그러나 휴게시간이라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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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시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09.01 입사 2021.10.01 퇴사하는 근로자가1년 미만 근무하면서 발생한 미사용연차 3일이 있었고, 안 쓴상태에서 1년이 딱 되었구, 1년 채워서 생긴 15개는 사용하고 나갔는데요!1년 미만 시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딱 되면 연차수당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일분의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산정시 포함시키면 되나요?1. 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므로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2.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는 없습니다.왜냐하면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즉, 2년 이상을 근무해야 포함시킬 연차수당이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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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직원이 복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직서를 받아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달 말에 육아휴가가 끝나는 직원이 복직하지 않겠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회사입장에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사직서만 받으면 될까요 ?그리고, 자의적 퇴사이기 때문에 사후지급금 지급은 회사입장서는 상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1. 네. 사직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사후지급금 등 회사에서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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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족관계 범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삼촌회사에 서 일을하면 고용보험 가입은 안되는건가요?주5일40시간 근무 입니다.1.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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