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휴게시간이 없는 식당 알바의 경우 흡연/화장실 가는게 휴게시간으로 포함되나요?
저는 현재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알바 하고 있습니다. 월화수 6시~11시 일주일에 총 15시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가게 특성 상 휴게공간도 따로 없고 소수 인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체 작성하지 않았고요. 처음엔 사장님이 주휴수당 없이 시급 9000원을
준다고 했고 주휴수당 받는게 더 많이 받는걸 알지만 당장 일을 해야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리두기 4단계 이후 7~8월 두 달 동안은 평일 기준 직원 1명과 알바생 2명이
출근하던 것을 직원 1명과 알바생은 1명씩 번갈아가며 출근해 달라고 해서 7~8월은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9월 부터는 스케쥴이 바뀌어, 월 5~10, 화 6~10, 금 5~10, 토 5~10 으로 주 19시간 근무 중입니다.
이제라도 주휴수당을 받고 싶어서 사장님께 말씀 드리니
9월부터 주 19시간 일 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은 주겠다. 하지만 처음 월화수 6~11 일 한 것은
총 15시간은 맞지만 한 번 이라도 흡연하러 5분 정도 다녀오면 14시간 55분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충족되지 않으니 줄 수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식으로 흡연하고 오거나
화장실 다녀온 것이 휴게시간으로 들어가나요? 앞서 적었듯이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월급 들어오기 전에 사장님이 항상 카톡으로 그 전 달 스케쥴을 확인 했기 때문에 제 출근 시간은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