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중 창업을 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 사업자를 만드는 순간(사업자등록증)으로 알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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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토요일 근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건 병원마다 다릅니다.아직 취업전이라면, 해당 병원의 채용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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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회사 재직시 연차 수당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2가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별도 받을 수 있음.2) 1년 4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 최대 11+15개가 발생하는데, 여기중 11개에 해당하는 것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계산함(미포함때보다 퇴직금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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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기 전에 저한테 고지를 해주어야 하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저한테 한달전에 고지해줘야하는거죠안그러고 짜르면 저는 한달치의 급여를 받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해고를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했을 때 발생합니다. 1년이 되기전에 해고되면 퇴직금은 없습니다.(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기게 되면 결국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싸우면서 1년이 지나감. 이기면 해고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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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시 건강진단서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 참고하시고, 고용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회사 직원의 답변은 근거없는 본인 생각일뿐입니다.)"채용절차법 위반 사례중에 채용과정에서 회사가 구직자로 하여금 건강검진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면서 건강검진에 드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고용노동부는 회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회사는 시정명령에 따라 건강검진에 들어간 비용을 구직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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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고발은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저에게 노동청 방문해서 고소장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네. 근로감독관이 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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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을 근무하고 2달을 연장했는데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계속하여 1년2개월 근무하셨다면, 1년2개월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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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시용기간에 따른 휴가와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초 입사일인 5월부터 계산합니다.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기산일은 최초 입사날짜입니다.(참고로, 연차휴가는 6월부터 생깁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에 15개입니다. 둘 다 발생함)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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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를 원하는 경우 사전 고지 의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일만 근무했다면, 인수인계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사직서 제출하고 사장과 대화하시기를 권합니다.실질적으로 그렇게 퇴사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그러나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장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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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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