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지원시 건강진단서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재질문드립니다
하루전에 입사지원서에 첨부하도록 한 건강진단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드렸는데 여러 노무사님께서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사측의 얘기를 토대로 추가로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체로 비용을 회사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주셨는데, 그것이 법적근거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채용절차법 제9조는,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은 구직자 부담이고 그 외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사직원이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채용공고시 입사지원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채용서류제출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백명 입사지원하면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냐고 하는데 정말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