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지원시 건강진단서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재질문드립니다
하루전에 입사지원서에 첨부하도록 한 건강진단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드렸는데 여러 노무사님께서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사측의 얘기를 토대로 추가로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체로 비용을 회사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주셨는데, 그것이 법적근거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채용절차법 제9조는,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은 구직자 부담이고 그 외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사직원이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채용공고시 입사지원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채용서류제출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백명 입사지원하면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냐고 하는데 정말 헷갈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심사를 목적으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건강진단서 발급에 드는 비용은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이 아니라 채용 심사에 드는 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참고하시고, 고용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 직원의 답변은 근거없는 본인 생각일뿐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중에 채용과정에서 회사가 구직자로 하여금 건강검진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면서 건강검진에 드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고용노동부는 회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회사는 시정명령에 따라 건강검진에 들어간 비용을 구직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비용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최종 단계에서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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