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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멧토끼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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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채용검진 비용 사업자 부담?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입사 전 채용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비용을 입사자 전액부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채용절차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입사전 채용비용은 사업주 부담이 원칙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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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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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채용검진비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채용절차법상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선택 권한이 없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은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용심사비용은 전반적인 채용과정에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수당, 인적성검사에 드는 비용, 채용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비용 등).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의료기관 등에서 채용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채용심사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채용절차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채용검진을 채용의 필수적 절차로 정하고 있다면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입사 전에 건강검진비용을 부담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