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은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용심사비용은 전반적인 채용과정에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수당, 인적성검사에 드는 비용, 채용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비용 등).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의료기관 등에서 채용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채용심사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채용절차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