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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바구미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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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토요일 근무요

병원에서 격주로 일을하면

토요일은 매일 나가야하나요.

주 40시간 근무인데

평일 5일중에 하루는 쉬기도 하나요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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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라는 법은 없습니다.

    주 40시간에 대한 법정근로시간만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명시한 경우

    근로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물론, 1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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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을 사전에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로일수에 대해서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직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건 병원마다 다릅니다.

    아직 취업전이라면, 해당 병원의 채용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스케쥴은 회사와 합의 하에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