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토요일 근무요
병원에서 격주로 일을하면
토요일은 매일 나가야하나요.
주 40시간 근무인데
평일 5일중에 하루는 쉬기도 하나요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라는 법은 없습니다.
주 40시간에 대한 법정근로시간만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명시한 경우
근로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물론, 1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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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을 사전에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로일수에 대해서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직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건 병원마다 다릅니다.
아직 취업전이라면, 해당 병원의 채용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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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스케쥴은 회사와 합의 하에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