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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가 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병원 행정업무로 일하고있어서 격주에 토요일 한번씩은 출근해야하거든요 그래서 주중 평일하루 4시간 일찍가는대신 토요일 하루에 4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 5일제인 상황에서 이렇게 4시간 쉰다면 만약 주 4.5일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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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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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을 개정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1주 며칠 근무와 같은 식으로 규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도 주 5일제는 아닙니다. 사실상 1일 8시간씩 주 5일이 보편적일 뿐입니다. 주 40시간 범위에서 40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여 주 6일제로 시행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1주 근로일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5일제가 시행되더라도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처럼 교대근무나 토요진료가 필요한 업종은 ‘주중 단축근무+토요근무’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며, 현재처럼 토요일 4시간 근무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전체 주간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휴무일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결국 사업장과 근로자 간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근무형태가 정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4.5일제의 실시 방법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향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일정부분 노사간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나온 것이 아니라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주5일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이 기준일뿐입니다.

    그러므로, 법안 개정되더라도, 주4.5일제라는 내용보다는, 주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될 것인데, 아직은 시기상조의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 또는 주 4.5 일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임금 감소가 있을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주 5일제로 변경되었을 때도 임금감소 없이 실행되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주 4일제가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정해바 없고 입법의 내용도 예측하기 어려우나 현재의 격주 토요일 근무를 없애고 임금을 조정하거나

    근로시간 총량은 그대로 두며서 하루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향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지금 주 5일제라고 하지만, 주 6일 근무를 하는 곳도 많습니다. 단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처럼 사측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인건비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 4.5일제가 어려운 곳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 현재 근무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향후 주 4.5일제를 도입하더라도 그에 따라 변경되는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향후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변동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경우, 서명 전에 변경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