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근무자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병원에 근무하고 원래 평소 근무일이 월, 화, 목, 금, 토 이렇게 주 5일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공휴일이라서 토요일에 쉬었다면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엔 출근을 하는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쉬었던 것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은 월요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월요일도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월요일에 일을 하는 것으로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에 휴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월요일은 대체공휴일로서 그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 근로에 동의하여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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