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출근 및 새벽출근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벽출근및 항상 19시가 넘는퇴근 토요일 일요일 출근에대한 돈을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일을할떄 사진을 찍어야 해서 출근한날은 사진이 출근증명이 가능한지와이상태로 나오면 실업급여도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발전소 관련일을하여 출입신청기록이 남아있을거같긴합니다.위에서 나오는 수당은 따로없고 근로계약서상에 금액만 지급합니다.1. 네. 근로계약된 출퇴근시간보다 더 일찍, 더 늦게까지 근로를 시켰다는 업무지시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녹음, 카톡,메일,서면 등의 증거를 확보해서 입증해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하나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역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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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일할계산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5월16일부터 6월15일이 급여계산기간이고월급여 200인 근로자가 5월31일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했을경우월 급여 200인 근로자가 받아야하는 급여는 얼마인건가요?캘린더데이로 200*(16일/31일) 이렇게 계산해야하는건지실근로일수로 계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실근로일수로 계산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 네.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실 근로일수가 아닙니다.2.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6일부터 익월15일까지이므로,5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16일 재직입니다.말씀하신대로 200*(16일/31일)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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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 1년치 12개월분이나15개월치 한번에 입금시켜도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5개월 선수금 내고 15개월 이후계속 납입하면 안되는건가요?1. 자영업 고용보험은 근로자 고용보험과 다르게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가입하고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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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5년 지나 퇴직금 지급할수있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품회사에서 2년정도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퇴사 했습니다.회사 사정상 퇴직 당시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퇴사후 5년 이 지났는데 회사 사정이 좋아져 5년전 지급하지 못한퇴직금을 지급하려합니다.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회사 회계처리방법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는걸까요?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퇴사일 다음날 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년내 청구할 수 있으며, 5년내 고소할 수 있습니다.시간이 지나도 지급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회계처리는 회계사님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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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판매직 적용가능 근로기준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매장은 직원3명에서 근무중이고 사장님은 다른사업장에 있습니다 따로 4대보험은 안들어갔고 기본급200(식대20포함)+판매건당인센티브 로 3.3%세금제하고 급여를받고있는데 다음달부터 사대보험과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무를하기로했는데 지금 일하는 근무조건에서 적용해서 받아아야할 근로기준법들이 궁금합니다.1. 아래의 근로자성을 만족하여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노동법을 모두 적용합니다.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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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부탁드립니다. 식당알바 월급이 얼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규모)3인으로 식당아르바이트인데주6일 격주월2회로 시간은 밤10시30분~아침9시30분휴게시간1시간입니다. 전부 출근하고 만근으로 보았을때 월급이 얼마일까요?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먼저 휴게시간 제외한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 여기에 당사자간 합의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2. 주휴수당만 추가합니다.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1주일에 8시간*시급입니다.3. 상시 5인 미만 이라 기타 야간수당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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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경우 근로자에게 1개월분월급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말미를주고 해고(즉 좋게얘기해권고사직)한게아니라6/21에권고사직서받고 6/25일자로 권고사직서 쓰게했는데 이런경우 직원에게 급여1개월분을더줘야할까요!?근로기간은21/05/26-21/06/25근로자는 일방적으로 권고사직권유를받아 수락했습니다1.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2.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로금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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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자기부담금 회사부담금 비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는 대략 근로자,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조금 더 많습니다.아래 비율 참고하세요. 본문내용을 보면 말씀하신대로 사업주가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전 153만6천원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 알리세요.국민연금 (4.5%)69,120원건강보험 (3.43%)52,680원요양보험 (11.52%)6,060원고용보험 (0.8%)12,28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9,540원지방소득세(10%)950원월 예상 실수령액1,385,3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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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계약이라는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많은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입니다. 유효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신원보증법 제2조). 신원보증계약은 사원으로서의 적격성(주로 성실성이나 협조성 등의 인격적 적성)의 보증과 사원이 만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신원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보증책임을 지는 것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이다. 이때 피용자의 행위는 그가 종사하는 업무의 수행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업무를 집행하는 기회 또는 업무집행의 권한을 이용 내지 악용한 부정행위도 포함한다. 또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부정행위가 신원보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피용자의 행위라고 해석해야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신원보증계약 [身元保證契約]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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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대체직 고용보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제가 교통사고로 7주 정도 입원기간 진단이 나온 상황입니다.회사에 제 업무를 대행할 사람이 없어서 1달 정도 대체직을 구인하려고 합니다.현재 대체자 업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며 3년정도 직장을 다니던 중 5월에 그만둔 상태입니다.이런경우 계속 고용보험이 가입 되어있던 상황이고1달 대체직이라 계약기간도 정해져 있어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1. 한달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면 됩니다.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해당 대체자는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 3년과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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