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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바다표범229
예쁜바다표범22921.06.22

퇴사 5년 지나 퇴직금 지급할수있나?

납품회사에서 2년정도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퇴사 했습니다.

회사 사정상 퇴직 당시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퇴사후 5년 이 지났는데 회사 사정이 좋아져 5년전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을 지급하려합니다.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회사 회계처리방법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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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3년이 지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판단에 의해서 시효가 지난 경우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회계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 전문가 분들께 문의를 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퇴직급여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으로는 대표이사는 근기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근거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별도로 존재하여 지휘/감독 등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 또한 3년이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계처리는 세무 및 회계

    카테고리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도 문제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으로는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품회사에서 2년정도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퇴사 했습니다.

    회사 사정상 퇴직 당시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퇴사후 5년 이 지났는데 회사 사정이 좋아져 5년전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을 지급하려합니다.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회사 회계처리방법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는걸까요?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퇴사일 다음날 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년내 청구할 수 있으며, 5년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지급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회계처리는 회계사님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회사측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측에 종전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상호간 합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그 세무회계처리 방법에 관해서는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임원이고, 임원의 퇴직금은 임금채권이 아니라 일반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처리 관련하여서는 세무 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다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