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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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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옵니다..

작년 4월에 입사해서 올 5월에 퇴사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선안하다가 작년 8월쯤에 작성했는데 1년 넘게 일했으니 퇴직금 받을수 있는거죠 회사측은 줄 생각이 없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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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썼더라도 실제 입사일이 작년 4월이고 퇴사가 올해 5월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지급이 안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입증할 수 있는 출근기록, 급여이체내역, 문자나 카톡 등이 있다면 함께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나중에 작성한 것과 관계 없이

    2024.4.1 ~ 2025.5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맞고 +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은 기간이라하더라도, 임금명세서, 계좌이체내역, 사용자 지휘감독 증빙되는 문자 등 자료를 통해 근로관계 입증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